안녕하세요 스팀잇에서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어제 홍의락 국회의원이 주최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블록체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글을 적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개발자는 아니라서,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너그러이 지적바랍니다^^)
[무슨 토론회?]
블록체인 관련하여 발의할 법안을 소개하고, 법안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패널들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논의된 법안의 이름은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이하 ‘블록체인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논란이 되었던 내용만 선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에 개인정보가 담긴다면?]
-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그 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내에 개인 정보가 기록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안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26조 제2항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는 블록체인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블록체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현재 구체화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기술적 조치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은 개인정보는 블록체인에 담지 말고,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블록체인 서비스 중에는 개인의 단순한 취향 정보를 이용하여 선호도를 파악하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컨트랙으로 사기를 당한다면?]
블록체인기본법은 스마트컨트랙도 계약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으로 인정하여, 분쟁해결수단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모습이 모입니다.
다만, 이와 함께 블록체인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제27조 제2항)를 부가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사업자는 소스코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블록체인 사업자에게 까다로울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해 기술적인 이해가 없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자가 소스 코드와 대응되는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와, 또한 그 외의 의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ICO는 언제 가능해질까?]
한국에서는 2017년 9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가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록 무분별한 ICO는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ICO에 대한 기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많은 블록체인 업체가 홍콩, 스위스 등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염려가 많습니다.
한편, 블록체인기본법에는 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의 ‘목적’을 법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자금 조달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는 아래 조항이 있었는데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 제1항
블록체인 사업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이하 ‘디지털 토큰’)를 발행 또는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무엇을 ICO라고 볼 것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 ICO를 허용할 것인지 여전히 불명확하여 ICO의 허용을 더더욱 지연시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블록체인기본법에서 ICO 관련 기준책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허용시키고,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 나가야, 블록체인 기업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들의 자본력이 세계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맺으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는 특징 때문에 기존 법과 충돌하는 점이 많아 현시점에서 완벽한 법을 제정하기란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제만 존재하고 어느 부분이 허용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는다면, 블록체인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시작을 할 수 밖에 없고, ICO를 허용하는 타국에서 비해 자금력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자연히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명확한 기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 논의된 법안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있기를 희망하며,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있는지 요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