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거의 BTC 200(미화 416만 달러)을 받은 비트코인(BTC) 지갑 소유자가 이전 두 가지 판결을 뒤집은 한국 고등법원의 책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사람(32세, 법률상 A씨만 기재)은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
법원은 A씨가 2018년 6월 다른 개인(법원에서 “B”로 명명)으로부터 BTC 199.999달러의 보증금을 받았다고 들었다. B는 실수로 자금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수취인의 주소를 입력할 때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씨는 자금을 반환하거나 비트코인을 보낸 사람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A씨는 A씨 명의로 된 지갑 두 개로 코인을 이체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대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 이러한 원칙. 1심 판사는 A씨가 '불법' 방식으로 과실을 '이용'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암호화폐를 잘못 양도받은 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취한 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두 개인' 사이의 '민사채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고등법원은 암호화폐가 지갑에 어떻게 들어 있는지도 모른 채 암호화폐를 받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한국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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