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유로 쿠팡에서 탈퇴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리스트 기사도 났네요.
http://dgdesk.mbcrnd.com/blacklist/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조 가입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해고자 생계비와 법률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엽니다. 3월 29일 서울 1호선 남영역 인근 슘에서 열립니다.
후원계좌는 하나은행 191-890770-92907(예금주: 정성용 지회장)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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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dowellph/223100010502 를 참고하면,
자신의 채용자료로 사용하면 관계없고, 타인(타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쿠팡에서는 알바, 계약직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관계의 채용가 있고, 채용 부서도 다양하기때문에 이러한 것을 당연히 만들어 관리하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사유가 객관적이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관계가 않좋은 관리자가 홧김에 등록해버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때문이죠.
그런데, 사유를 보면, "비자발적 계약종료", "자발적 계약종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비자발적 계약종료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자발적 계약 종료가 왜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근 권고사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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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만 활용한다면 그나마 선해할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일한 적 없는 기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목록에 넣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하나의 법인으로만 운영되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면... (직고용이 아니라 관계사에서 고용하고 있죠)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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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기자들은 왜 관리를 하는 것인지. 헛..
그리고 법인이 여러개이니 문제가 되는 것이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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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여느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등골 빼먹는 기업은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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