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협상 성공사례 #1] 2개 기술을 묶으면 기술료도 2배!

in hive-155234 •  3 years ago 
1+1=2. 맞는 말이다.

하나의 기술에 또 다른 기술을 얹어서 기술이전을 하면 기술료를 2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몇몇 신문기사로 보도된 바 있는 A기관과 B기업 간의 기술이전 사례가 그 중의 하나. A기관은 T-1 기술과 T-2 기술을 B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다. 정액기술료 3억원에 매출액의 1%를 경상기술료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기업이 애당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은 한가지(T-1 기술).

그러나 미팅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T-2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인 탓에, 나는 T-1 기술은 오후 2시, T-2 기술은 오후 4시에 기업 측과 기술협상을 갖기로 했다.

그날 오후 2시.

기업 측에서는 대표이사와 연구소장 둘이 참석했다. 여느 미팅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기업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해 얘기를 나눈 후, T-1 기술의 발명자(A박사)로 하여금 자신의 기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자신의 기술에서의 해결방안 및 시장성 등등. 이어서 기업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얘기를 질의응답 식으로 나누었다. 기업 측에서는 그 기술분야를 잘 아는 연구소장도 참석하였기에 토의가 활발하게 이어졌고, 그 결과 기업 측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날 오후 4시.

T-2 기술의 발명자(B박사)가 급한 일처리로 30분 정도 늦게 나타났다. 게다가 어떤 급한 일처리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여 불과 20여분 만에 자신의 기술을 소개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결과 기업 측의 반응은 시큰둥할 수밖에. 어쨌든 두 명의 발명자로부터 기술적인 설명을 다 들었기에, 나는 발명자 없이 기업측과 본격적인 기술이전 협상에 돌입했다. 미팅에 앞서 각 발명자로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실제 투입된 연구비와 희망하는 기술료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기술료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업 측은 내가 제시한 기술료가 너무 높다고 하면서 회사에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한 후 나중에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내가 제시한 기술료는 정액기술료(선지급금)는 T-1 기술 2억원, T-2 기술 3억원으로 총 5억원, 경상기술료(기업의 매출실적에 따라 내는 기술료)는 매출액 대비 3%인데, 이는 각 발명자가 희망한 금액보다 다소 높게 제시한 것이다.

1차 미팅이 끝난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에 나는 대표이사에게 안부 겸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전화연락을 시도했다. 서너 차례의 전화통화 끝에 2차 미팅일정을 다시 갖기로 했다. 2차 미팅에서는 A박사와 B박사 둘 다 함께 참석하도록 했다.

기업 측에서는 1차 미팅 때처럼 대표이사와 연구소장이 함께 나왔다. 발명자보다 미리 도착한 대표이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필자에게 회사에서 검토한 결과 T-1 기술만 이전받고 T-2 기술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간 당황했다. 두 명의 발명자가 거의 동시에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 1차 미팅 때 T-2 기술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일 것이라 판단했다. 두 발명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혹시 T-1 기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궁금한 사항이 없다고 하기에 A박사에게는 다소 미안했지만 상황을 잠시 귀띔해주고 그냥 되돌아가도록 했다.

A박사가 나간 후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B박사에게 넌지시 말했다. 대표이사께서 B박사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을. 그 역시 순간 기분이 꽤 착잡했을 것이다. 간신히 짬을 내서 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어야 했기에.

나는 대표이사에게 말했다. “저번 1차 미팅 때는 B박사가 바빠서 자신의 기술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는데, 다시 만났으니 기술이전 여부를 떠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떤지요?”라고. 좋다고 하자, B박사는 당시의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탓인지 정말 침착하게 성심성의껏 자신의 기술에 대해 설명해나갔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대표이사와 연구소장은 번갈아가면서 B박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상용화가 즉시 가능한 기술인지, 관련 장치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술수요를 고려한 장치의 최적화가 가능한지 등등. B박사 역시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꽤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에 나는 기업 측에 약간 장난스럽게 말했다.
“회사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서 기술이전을 받아가는 것이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 기술에 대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대 기술이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라고. B박사에게는 다소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만일 B박사의 기술이 이 회사에 이전될 경우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까지 기업에 제대로 전수해서 기업이 구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것은 발명자의 의무요 책임인 거 아시죠?”라고. 나중에 기업 대표이사에게 들은 즉 내가 했던 그 말이 자신에게 큰 신뢰를 주었다고 한다. 내가 자기편에 서서 얘기해주니까 발명자보다 오히려 내게 믿음이 갔다고.

마침내 기업은 T-1와 T-2 기술 둘 다 기술이전을 받기로 하였다.

아니, 오히려 T-2 기술을 당장 기술이전을 받고 T-1 기술은 나중에 받고 싶다는 농담 아닌 농담까지도 했다. 성심성의를 다한 B박사의 설명이 그들에겐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본격적인 기술료 협상에 돌입했다.

나는 이미 1차 미팅 때 기술료를 제시하였기에 기업 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기업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2개 기술에 대해 정액기술료 1억원에 경상기술료 1%를 제시하였다. 내가 당초 제시한 기술료와 상당한 차이가 났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밀당(?)이 시작됐다. 기업은 시장 판로의 불확실성과 회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강조한 반면, 나는 실제 투입된 연구비와 발명자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30여 분간의 협상 끝에,

2개 기술 모두 투입비용 대비 이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액기술료를 높이는 대신 경상기술료를 낮추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2개 기술에 대해 정액기술료는 각각 1.5억 원씩 총 3억 원에 경상기술료는 매출액 기준 1%에 기술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풋내기에 불과한 내에 있어 이 계약 건은 제법 규모가 큰 대형 기술이전이었다.

1개보다는 2개, 2개 보다는 3개의 기술을 묶어서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은가? 기술제공 측에서는 기술료를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기업 측에서는 기술실시 영역을 두텁게 하고 사업 범위 또한 확장할 수 있기에 서로 간에 윈-윈 전략이 아닐까 싶다.

기술-기업 만남의 설렘과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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