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2 '조러 포괄적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자동개입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in hive-168850 •  5 months ago 

이번주초에 통일뉴스에서 이해영 교수의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과 신세계질서'라는 주제로 강좌가 있었다. 그동안 이해영 교수와 격조했기도 했고 또 북러조약 체결에 대한 해석과 평가도 궁금해서 강좌에 참석했다.

이해영 교수는 전반적으로 북러간 조약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조약체결이후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했다. 이해영 교수가 보는 관점과 내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해영 교수는 결론적으로 남북간 평화공존을 주장했는데 이는 그동안 필자가 주장했던 남북경제안보동맹이나 인문지리적 북핵억제라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북한이 남한과 적대적 교전국관계를 선언한 이후 한국의 최우선적 과업을 조선과의 적대적 관계, 그리고 교전국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적대적 관계의 해소와 교전국 관계의 해소를 위한 노력의 내용과 의미는 각각 다를 것이다. 필자는 그 출발점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남북간 평화조약 그리고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제대로 정리하여 제시한적이 없는데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강좌를 마치고 임상우 전서강대교수께서 이번에 조러가 체결한 조약의 문안중에서 중요한 국제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을 하셨다.

내용인즉 제5조의 후반부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정치,사회,경제,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임상우 교수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5조의 두번째 문장의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저 북한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실패로 미북간 관계가 멀어졌지만 미국이 대북정책을 바꾸어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고 이후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필자는 임상우 교수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임상우 교수와 같은 평가를 이미 오래전부터 한적이 있기도 하다. 미국은 하노이 협상 실패로 북한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으며, 심지어 러시아를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미국이 패권경쟁에서 패배하게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실패한 것은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무르던 네오콘이 국제정치의 큰 그림을 그릴만한 지적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조러 포괄적 동반자관계가 한국에 대해 심각하게 공세적이고 외협적이라는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한국을 비롯한 서방 보수언론들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과 한국 및 서방의 보수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제4조가 자동개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제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윤석열과 한국 및 서방의 보수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이미 조소 및 조중 동맹조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내용의 바로 앞 문구에 있는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조소 및 조중 동맹조약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제4조는 자동개입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선과 러시아 모두 각자 자국의 법에 의해 개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놓은 것이다.

필자는 한국이나 서방의 외교당국에서 이런 구절의 내용과 의미를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알면서 모르는척 했을 것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이번의 조러조약을 무조건적인 자동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조선은 그런 단서조항이 없는 자동개입 조항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별도의 단서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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