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7] 폭력과 성착취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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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7] 폭력과 성착취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jpg


올해(24년) 9월 11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금융 취약 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록의 경우...
    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의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 업체는 최소 3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개인 등록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대부 업체 대표의 타 대부 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부업에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된다고 하네요.


또한,

  • 미등록 대부업의 최고 금리 위반 적발 시에는 징역 최고 5년, 벌금 2억 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쓰면 반타작 되기도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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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악용한 성착취나 폭력 등을 동원해서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그 수익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채무자의 신체 사진을 찍게 해서 채무자의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사진을 퍼트린다고 협박하면서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의 방안이 통과되면...
불법 채권 추심하는 대부 업체 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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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추진되어야하는 법안이 아닌가.... ;;

그런가요?ㅎ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일을 해서 다행이네요 @.@

그들이 대부를 쓸 일은 없었을테니..

请给我点点赞

추진만하다가 안될거 같습니다..돈빌려주고 못받는사람들 열불나는 방안같기도하네요 흐흐

그런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