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Medical plan : 병원과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보험
- Prescription plan : 약국 보험
- Dental plan : 치과 보험
- Vision plan : 안경 및 렌즈 비용 보험
이 4가지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유로 가입합니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과 약국 보험을 가지고 가면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 copay는 보험회사에 의해 이미 정해진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A 라는 약의 한달 분이 $10 라고 정해져 있으면 본인 부담금 $10 을 내고 한달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어떤 환자는 A라는 약을 하루 1알씩 복용하게 되어 30알을 받고 $10 을 냅니다. 다른 환자는 같은 약을 2알씩 복용하게 되어 60알을 받고 $10을 냅니다. 이를 서로 비교하여 손해와 이득으로 봐야할까요?
- coinsurance 는 정해진 금액없이 약값에 비례하여 일부분을 내는 방법입니다. 위의 두 환자의 경우, 60알을 받는 환자는 30알을 받는 환자보다 두 배의 금액을 coinsurance 로 지불해야하겠죠.
현재 약국 보험은 거의 copay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워낙 약값이 비싸다 보니 일정 금액을 내는 경우를 선호하는거죠.
premium 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회사에 매달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이지요.
deductible은 실제로 보험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기 전까지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내 보험의 deductible 이 연간 500불이면 연초에 500불까지의 약값은 내가 내야만 그 다음부터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연히 deductible 이 낮으면 premium이 올라가고 deductible을 높이면 premium이 내려가지요.
- 여기에 medical gap 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에 다다르면 다시 본인이 부담을 하다가 더 높은 금액에 도달해야만 다시 보험이 커버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일명 donut hole (도넛홀)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약값 때문에 약을 아예 안 찾아가거나, 다른 저렴한 약물로 바꾸어 달라거나,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deductible 때문에 울고 연말엔 donut hole 때문에 웁니다.
하물며 더 비용이 비싼 의료 서비스는 어떨까요?
실제로 수년 전 같이 일했던 할아버지 테크니션은 와이프의 병원비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고 아들 집으로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밥 먹으면서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약 은퇴 후에 한국으로 역이민을 간다면 아마도 의료보험 때문이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Cheer Up! 음~? 흥미로운 포스팅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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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기만 하고 좋지않은 미국의 사례들이 한국에 곧 들어올 것만 같아 좀 답답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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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회사는 그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공익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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