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에서 이득보는건 어디일까?

in kr •  3 hours ago 

https://v.daum.net/v/202409280923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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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소송비만 23억, 죄 없는 내가 이길 것"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금까지 소송 비용이 23억원에 달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만큼 부자가 아니다.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 것이다. 이걸 위해 집을 갖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돈 없으면 소송 못한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것에 정말 감사했고 부모님 역시 잘 살고 계셔서 감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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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는 소송비만 23억이라고 소송전이 꽤 많은

비용이 든다고 밝혔는데요

하이브측은 김앤장을 선입했고 민희진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었는데

1차전에서는 민희진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의 이사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하이브에 우호세력을 만든 다음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변경작업을 진행했죠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갔기때문에 2차 소송에 가더라도

다시 뒤집히기는 어려울찌도...)

근데..... 소송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걸까요?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이런게 든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 ****만원,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10% 등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전관 변호사 등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의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죠

변호사 비용에는 실제 소장 작성, 소송 대리, 준비서면

작성, 가압류, 고소장 작성, 답변서 작성 같은것도

있고...

엔터업계의 경우는 언론 대응도 있기때문에 그쪽에

대응하는 부분도 추가되겠죠

하여간....

소송비가 23억이라함은.....

꽤 덩치가 큰 소송이고 변호사도 여러명이 붙는다는

이야기죠

아참... 변호사들은 일할때 시간당 비용으로 청구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법률 상담은 시간 평균 10만~5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고 비용을 들여서 소송에 갈것인가를

결정한다고하죠

변호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용을 들이더라도

본인에게 남는게 있는 경우에 소송으로 가는거고...

아니면....

소송해서 이겨도 시간과 돈만 들이고 크게 남는게 없다면

싹 잊어버리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것이 나을수도

있긴하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선....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죠

민희진 전 대표는 비용을 들여도 얻을수 있는게

많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법정 싸움은 영화처럼 몇시간안에 끝나지도않고

언제 끝날찌도 알수 없지만.... 쉽게 말로 풀수 있는

부분도... 거기까지 가면... 상대에 대한 악의만

남아 있는것 같긴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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