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부품과 운행중지

in kr •  3 months ago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02071617001#:~:text=%EC%95%88%EC%A0%84%EC%9E%A5%EC%B9%98%EA%B0%80%20%EC%84%A4%EC%B9%98%EB%8F%BC%20%EC%9E%88%EC%A7%80%20%EC%95%8A%EC%9C%BC%EB%A9%B4%20%EA%B3%B5%EB%8B%A8%EC%9D%80%203%EB%85%84%EC%94%A9%202%EC%B0%A8%EB%A1%80%EC%97%90%20%EA%B1%B8%EC%B3%90,%ED%95%84%EC%9A%94%20%EC%84%9C%EB%A5%98%EB%A5%BC%20%EA%B3%B5%EB%8B%A8%EC%97%90%20%EC%A0%9C%EC%B6%9C%ED%95%98%EB%A9%B4%203%EB%85%84%20%EC%B6%94%EA%B0%80%20%EC%9C%A0%EC%98%88%EA%B0%80%20%EA%B0%80%EB%8A%A5%ED%95%98%EB%8B%A4.

승강기는 꾸준히 작동하는 부품들이 많아서

유지관리를 잘 해줘야 고장없이 잘 쓸수 있는데요

"
승강기 최초 설치 이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를 대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진행한다. 이 검사는 이후 3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이 때 7대 안전장치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공단은 3년씩 2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을 준다. 즉 3차 정밀안전검사에도 7대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불합격처리와 함께
운행금지 통보를 받게 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대표가 2명 이상인 건물은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등 필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3년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검사 이후 최대 9년까지는 안전장치 설치를
미룰 수 있는 셈이다.
"

그러니까... 최초로 지은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이때 7대 안전장치의 부착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개문출발방지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
자동구출운전수단, 승강장 문 이탈방지장치, 비상가이드,
승강장 문 및 카 문 손 끼임 방지수단

근데 생각보다 아파트도 많고 비슷한 시기에 지은 아파트

및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많은데다가 생각보다 안전장치

부착 비용이 꽤 커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서 해야하는데

그것 역시 쉽지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법이 안전장치를 추가하도록 바뀌었고 기간도

넉넉히 준거라서 더 미루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보면 승강기가 없는 건물은 못본것 같은데

유지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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