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1. 부동산 용어 읽기

in kr •  7 years ago  (edited)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의 첫 번째 순서는 용어 몇 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꼭 필요한 의, 식, 주 가운데 하나이지만 또한 자산 형성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동산이기에, 그와 관련된 용어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인 용어와 재밌는 용어를 번갈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TV(Loan to Value) :
영어 단어 그대로, 담보인정비율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산정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현재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받을 수 있죠.

참고1) A아파트를 10억에 매매하셨다고 해서 10억에 40%인 4억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게 아니라 A아파트 해당 평형 KB 시세가 9억이라고 한다면, 9억에 40%인 3.6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2) 매매를 한 아파트에 전세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전세도 임대인의 채무입니다. 즉, LTV에 포함이 됩니다. 간혹,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전세를 승계 받고 매매하시는 경우에 차액분인 2억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신반포 아크로리버뷰)

DTI(Dept to Income) :
용어 그대로, 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 연간 갚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 DTI 한도가 40%인 서울은 연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과거 DTI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기존 대출에서는 이자만 DTI에 반영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신DTI는 기존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DTI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1) 주택담보대출은 LTV, DTI 가 모두 적용되고 전세자금대출은 DTI 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보통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전세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많이 진행하다보니 대출 기간에는 이자만 갚게 됩니다. 즉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가지고 DTI를 산정하기 때문에 3~4억이 넘는 고액의 전세자금대출이더라도 보통 승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
몇 년전에 유행한 한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 한 느낌이 드는 이 용어는, 이 드라마를 즐겨 시청했을 초등학교 취학 연령 부모들에게서 시작된 말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어린 초등학생에게는 아파트과 초등학교 간의 통학 거리가 중요해서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로 중품아(중학교를 품은 아파트), 고품아(고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있지만, 초품아만큼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참고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품고 있는 아파트는 인기가 많습니다. 잠실아파트 4인방(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줄여서 엘리트레) 중에서 엘스, 리센츠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초,중,고를 모
두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네요.

역세권이며 초,중,고를 모두 품고 있는 잠실 엘스와 리센츠

맥세권, 스세권, 편세권 :
보통 그 부동산이 좋은 입지인지를 판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역세권인가 아닌가입니다. 그 역세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하여 등장한 단어가 바로 맥세권, 스세권, 편세권 등 입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편의점의 앞 글자를 역세권과 합성하여 등장한 단어인데, 패스트푸드, 카페, 편의점 등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역세권만큼 중요해진 스세권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4가지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한 번씩 4~5개의 단어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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