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P BLOCK#17_블록체인 비지니스와 특허 침해에 관하여

in kr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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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비즈니스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체인과 관련없는 특허의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기존의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특허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기존의 중앙집중화 서버(이하, 편의상 서버라 기술합니다)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상이한 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특허법의 균등론적인 해석에 의해 블록체인과 서버가 균등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블록체인 비지니스가 기존 특허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균등론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일부 구성요소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술적 가치가 균등한 발명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주장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제해결원리의 공통,
  2. 치환가능성,
  3. 치환용이성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기존의 중앙집중화 서버가 균등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본 기고에서는 균등론에 의한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 편의상 특허권자의 편에 서서 넓고 과감하게 해석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A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메디컬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노드와 블록체인의 아래와 같은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1. 환자의 진료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고, 상기 진료 정보를 지정된 메시지 형식으로 암호화하는 노드

  2. 노드로부터 암호화된 진료 정보를 전송받아 저장하고, 암호화된 진료 정보를 복호화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하여 진료 정보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새로워 보이시나요?

아래는 2003년11월28일에 출원되어 2006년05월09일에 등록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의료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특허의 등록된 청구항 제1항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특허이며 권리만료예상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청구항 1.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며, 환자의 진료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고, 상기 진료 정보를 지정된 메시지 형식으로 암호화하는 복수의 의료기관 데이터 단말;
상기 의료기관 데이터 단말로부터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암호화된 진료 정보를 전송받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암호화된 진료 정보를 복호화하기 위한 전용 암복호화 처리부를 구비하는 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 및
상기 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으로부터 진료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진료 정보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실제로 스타트업 A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청구항 제1항의 복수의 의료기관 데이터 단말을 노드로 치환하고, 청구항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 및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치환하여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균등론이 적용되어 업체A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치환된 구성이 특허 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특허 발명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 발명의 본질(과제 해결 원리)는 의료 정보를 수신하여 의료 정보의 타당성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의료기관 데이터 단말, 데이터베이스, 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 및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발명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일뿐 그 발명의 본질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허 발명과 스타트업A의 과제 해결 원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치환가능성
    치환 가능성은 치환된 침해품의 일부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하더라도 특허발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료기관 데이터 단말를 노드로, 데이터베이스, 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 및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치환되어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허 발명의 목적과 스타트업A의 목적은 진료 정보를 수신하여, 진료 정보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 발명의 작용/효과와 스타트업A의 작용/효과는 의료 정보를 암호화하여 제3자의 접근가능성을 차단하며, 의료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각종 질병에 따른 처방법, 예방법 등을 연구할 수있어 의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각 의료기관이 네트워킹되도록 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서 특허 발명과 다른 목적/효과(데이터 주권 회복, 데이터 변조 불가, 데이터의 투명한 관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동일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1. 치환용이성
    치환용이성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다른 요소로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용이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치환용이성의 판단 시점은 침해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버를 블록체인을 바꾸는 것이 현시점에서 쉽냐 안쉽냐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로 나오고 있고, 블록체인 상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자들에게는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균등론적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블록체인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기존 서버를 사용한 특허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블록체인 비지니스들이 기존의 비즈니스모델에 블록체인을 붙여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모델들은 기존의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침해의 주장, 특허 기반 공격은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실생활에 적용되어 그 가치가 높은 시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페이턴트 트롤(patent troll)들은 침해 주장이 가능한 특허를 매입하고,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좀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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