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현제(郡縣制)는 중국 진나라 때 실시된 지방 행정 제도로 지방을 군(郡)과 현(縣)으로 나눠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통해 다스리는 제도이다. 기존 주나라의 봉건제도에 대비되어 중앙집권적인 통치 제도의 대표적인 제도로 널리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군과 현이라는 지방 행정 구역이 설치된 제도를 일컫는 말이지만, 꼭 군, 현이 아니더라도 황제가 직접 관리를 임명하여 지방을 일원적으로 다스리는 제도를 대표하는 용어이다.
고대 주나라의 봉건제도에 대비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지방 통치 제도이다. 광역 행정 구역으로 군(郡), 하위 행정 구역으로 현(縣)을 설치하고 중앙 정부에서 직접 파견한 행정관이 이를 다스리는 형태이다. 기존의 봉건제가 수도 인근을 제외한 지방을 친족 및 공신에게 분봉(分封)하여 통치하도록 하고 그 통치권을 세습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분봉된 통치자들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군현제는 세습을 금지하고 행정관의 임기를 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을 모두 중앙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었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초기 군현제가 나타났으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뒤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에 36개의 군을 설치하고 각 군에 수(守, 군수)와 위(尉), 감(監)을 임명하였으며, 군 아래에 현을 두고 현령(縣令)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행정관은 모두 황제가 직접 임명하였다.
주(周)나라 때에는 현(縣)이 군(郡)보다 컸다.[1]춘추시대(春秋時代)에는 제후국들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縣)을 설치하고 세습되지 않는 지방관원을 직접 임명하였다. 이후 진(晋)나라는 군(郡)을 설치하였다. 군주가 지방 관직을 임명하고 면직하는 이 제도는 분산된 권력을 층층이 중앙으로 집중시켜,분봉(分封)제의 분열을 방지하였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이르러 이 제도는 전국칠웅(戰國七雄)에게 채용되었다.
현(縣)제도는 초나라(楚)에서 기원하여,진나라(秦)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지배지역 전역에 걸쳐 군현제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진시황(秦始皇)은 천하를 통일한 후,많은 대신(大臣)들이 실행하고 있던 분봉(分封)제를,이사(李斯)를 통해 군현제(郡縣制)로 바꾸었다. 한대(漢代) 초기에는 군현제와 봉건제가 혼합된 군국제를 실시하였으나 한무제 시기에 이르면 분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확고한 군현제가 자리잡았다.
당대(唐代)의 유종원(柳宗元)은 《봉건론(封建論)》을 지어 논설하였으며,중국의 봉건제도가 백해무익하며,군현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봉건제(封建制)는 정치·사회 체제의 한 형태이다. 고대 중국과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는 일부 공통성이 있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이나, 한자문화권에서는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Feudalism을 중국의 봉건 제도로 번역하여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지방을 직접 행정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와 달리 중앙 정부는 수도와 일부 요충지만 직접 통치하고 다른 지방에는 제후나 영주를 임명하여 세습하여 다스리게 하는 제도이다.
봉건제는 중국 주나라 때 시행된 것으로, 왕족과 공신들을 요충지에 제후로 봉하여 주나라 왕실을 지키는 번병(藩屛)으로 삼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주나라 왕족 및 공신으로 이루어진 50여 제후국들이 임명되어 중국 각지에 남아 있던 기존의 800여 제후들을 아우르도록 한 것이다. 주나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800 제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도 봉건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체제는 있었지만, 주나라 때 정치·사회 제도로서 로 정비되어 실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봉(封)은 천자가 제후를 임명하고 토지를 하사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한자어이다. 봉건제도는 토지를 하사(封)하여 나라를 세운다(建)는 의미이다. 이렇게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제후국을 삼는 것을 분봉(分封)이라 하며, 제후들에게 땅과 함께 작위를 내리는 것을 봉작(封爵)이라 하였다. 대부분의 제후는 주나라 왕족이 임명되었으며, 제후들은 다시 혈족을 중심으로 경대부(卿大夫)를 임명하고 채읍(采邑)을 나누어 줌으로써 계층적인 통치 체제가 나타났다.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혈연을 바탕으로한 종법(宗法) 질서를 통해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올리고 종법 질서를 확인하는 일이 크게 중시되었으며, 제후들에게는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에 쓸 공물을 공급하는 책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후들의 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여러 세대가 흘러 제후와 주나라 왕실간의 혈연 관계도 약화되면서 종법 질서를 중심으로 한 통제 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나라 왕실이 이민족의 침략으로 수도를 상실하고 낙읍(洛邑)으로 옮겨오면서 실질적인 국력 우위마저 사라지게 되자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혼란기가 찾아왔다. 이 혼란기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며, 전반기인 춘추 시대에는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여 제후들이 패자를 중심으로 왕실을 보호하는 양상이었으나 후반기인 전국 시대가 되면 제후들이 모두 왕을 자칭하고 주나라 왕실과 동등한 독립국으로 행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주나라의 제도로서의 봉건제도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한나라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는 황족들을 제후왕으로 책봉하는 봉건 전통은 형식적으로 부활하여 유지되었으나, 실질적인 제도는 주나라의 봉건제도와 달랐다. 분봉된 제후왕들은 실권을 가지지 못했으며, 제후왕들의 영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은 황제가 임명한 행정관이 일정한 임기 동안 다스리는 군현제로 통치되었다. 제후왕들의 제후국은 이름만 국(國)이고 행정관의 직명만 달랐을 뿐 실질적으로 군(郡)과 차이가 없었다.
무식한 사람은 조선은 봉건제도 사회라고 하는데 조선은 땅이 좁아서 왕을 지역에 파견해서 봉건제도를 운영한 역사가 없다. 서양에서도 봉건제도가 있었는데 중세시대에 많았다.
언뜻 보면 봉건제는 구식이고 군현제도가 더 발달한 제도로 통제가 잘 되고 국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할수 있다.
진시황은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해, 스스로 황제(첫 황제이므로, 시황제라고 한다)를 자칭했다. 영원히 만세대까지 갈듯한 진나라는 기원전 206년에 멸망했다. 군현제를 실시해 15년을 갔으니 나라의 역사치고는 짧고 개인 사람이라고 하여도 요절했다고 할수 있다.
그 당시 봉화나 파발등이 있고 교통수단이 낙후되었는데 중앙집권화가 불가능하다. 관리 파견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방소식 수집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춘추전국시대를 통해 각 전국7웅 국가의 개성이 있는데 그 문화를 분서갱유로 말살하였던 것이다.
필자가 진시황, 한무제, 마오쩌둥을 중국 3대 악인으로 뽑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전국시대 전쟁도 그 이후에 전국 국가가 다시 들어서고 유방과 항우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니 결국 통일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찢어진 조각을 봉합을 한 것이다.
미국이 연방국가로써 주가 자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 1위 국가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있다.자치행정에서 자치의 개념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다.
‘정치적 의미의 자치’란 주민이 그들의 비용에 의하여 그들이 선출한 명예직 공무원에 의해서 그들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자치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이다. ‘법률적 의미의 자치’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공법인(公法人)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자치를 말한다. 자치행정의 기술에서 자치행정은 대체로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공법인을 만들어 그 자치 단체로 하여금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자치행정의 이념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와 법률적 의미의 자치는 그 내용에서 동일한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자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때도 있다. 즉 그 한 예로 정치적인 의미의 지방 자치에서는 주민들의 선출에 의한 집행기관(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에 의하여 그 행정사무가 처리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에서 시장과 같은 그 집행기관을 국가가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가 자방자치 단체의 행정이라는 의미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를 의미하나, 그것이 국가의 임명에 의한 집행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이란 점 때문에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날의 자치행정은 대체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117조와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물론 지방 자치는 행정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까닭에 국가의 기본적 조직에 관한 헌법에 그것을 반드시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문제가 된다. 개인의 헌법상의 지위가 확고하게 된 것처럼 지방 자치에서도 자치행정의 담당자를 의미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존재와 그 자치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치행정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도 지방자치제도를 닮아 있다. 서버 중앙화가 아닌 탈 중앙화이니 말이다. 「성남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10,000원권 2종류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가를 살리고 「성남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품권 가액 액면금액의 6%(설·추석·평상시 동일)를 인센티브로 할인판매하여 성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동수당이나 청년 배당을 통해 상품권을 주려고 하는데 당시 새누리당의 중앙 정부와 알력이 있었다. 포퓰리즘을 내세우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또 상품권의 문제는 현금 깡처럼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양도하거나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상품권 자체를 컬러 복사기등으로 위조를 할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성남시 암호화 화폐를 만들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고 또한 암호화 화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인쇄비도 들지 않고 훼손의 우려도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수 있다.
또 거래내역이 블록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가 팔았는지 양도했는지가 다 기록에 남아서 쉽게 현금 깡등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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