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국가는 1달 지나도 심사조차 하지 않음

in kr •  6 years ago 

김모씨는 다음과 같은 국민 신문고 내용으로 2018년 05월 25일 민원을 제기하였다.
“빗썸 비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여부에 대해서 심사 및 처벌 개선 부탁드립니다.”
https://www.bithumb.com/u1/US106_P1
제14조 (서비스의 유지 및 중지)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의 제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제휴 업체등의 제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④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또는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의 결제 이용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결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제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결제서비스 제공사 및 발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결제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홈페이지의 메시지등의 방법을 통해 알립니다.
정지사유가 중복발생 시에는 모든 정지해지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 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게 입금되었을 경우
회원가입 후 첫 출금액이 과도한 경우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홈페이지의 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알립니다.
이용제한 및 지연 사유가 중복 발생시에는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요구하는 해제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 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암호화폐 거래 관련 서비스 수수료의 내용)

회사는 구매자/판매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 및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또는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ZN8RRPYU
이 밖에도 빗썸 약관을 보면 너무 많은 글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B%B9%97%EC%8D%B8+%EC%95%BD%EA%B4%80

2018년 5월 28일 접수가 되었으며 2018년 6월 18일 처리가 되었다.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방종성 (044-200-4457)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인데도 1달 지나서 답변이 왔으며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가 없으니 처리를 못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2018년 6월 18일 방종성의 처리결과(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 ( 빗썸 이용약관 관련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ㅇ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법 ’ 이라 함 ) 제 19 조에서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 약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은 약관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 에 ‘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를 기재하고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약관법 제 19 조 【 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약관법 시행령 제 6 조 ( 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 ① 법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약관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ㅇ 그런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는 ①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② 약관 전체 사본 및 ③ 귀하가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ㅇ ①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참고로 불공정 약관심사청구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인 www.ftc.go.kr 에서 상단의 민원참여를 클릭하시고 , 좌측항목 중 신고서식 항목을 클릭하신 뒤 , 번호 12 번 상 게시되어있는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와 ② 약관 전체 사본 및 ③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 : 귀하의 이름과 서명 내지 날인이 되어있는 계약서 사본 등 ) 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한편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는 특정 사업자가 현재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추상적으로 심사하여 , 당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고 향후 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다수의 계약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의 대상에 해 당되지 않아 이를 판단할 ‘ 법률상 권한 ’ 이 없음 을 안내해 드리며 , 개별적인 분쟁해결을 원하실 경우 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 ( 국번 없이 1372) 을 하시거나 ② 대한법률구조 공단 ( 국번 없이 132) 등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어 , 최종적으로는 민사적인 방법 ( 민사 소송 등 ) 으로 해결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참고로 사업자의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 6 조의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 만으로는 부족 하고 ,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 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 , 사용 함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 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 다 214864 판결 등 참조 ).

  2.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044-200-445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김모씨는 우선 안하는 것을 1개월이나 끌어서 답변을 회피한 상황이 화가 났다고 한다.
위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보면 서명 날인한 계약서가 필요한데 빗썸의 경우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V표시만 해서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수 없다. 또 공무원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에 화가 났는데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 구조공단에 책임회피를 한 것이 못마땅하다고 했다. 결국 김모씨는 이런 불공정 거래소들을 비호하고 인건비로 세금만 축내는 자들에 화가 난다면서 기자에게 제보를 해왔다.

헌법 119조에 명시된 자유시장 질서를 어기며 30여개 이상의 거래소중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등만이 은행에서 현금 입금을 받아주며 그 마저도 특정 은행과 담함을 하게 만들게 하는 이상한 나라이다. 비공정거래이며 필자도 여러 민원을 제기했지만 김모씨의 경우와 같이 하나도 해결된 사항이 없었다. 결국 암호화폐 민간 이용을 통해서 국가가 불필요함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존재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씁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Warning! This user is on my black list, likely as a known plagiarist, spammer or ID thief. Please be cautious with this post!
If you believe this is an error, please chat with us in the #cheetah-appeals channel in our dis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