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 달이 넘도록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의 발단은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 등급재분류 때문인데요.
게임위는 7월 초 플레로게임즈로부터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 등급재분류에 대한 소명을 받았지만 안건 자체를 등급분류회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유나의 옷장’은 게임과 암호화폐가 결합된 첫 사례라는 점인데요.
‘유나의 옷장’ 이용자는 게임 내 디자이너 콘텐츠를 통해 의상을 직접 만들고 수량을 조절해 팔 수 있죠.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게임 재화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로도 보상을 받게 허용했습니다. ‘유나의 옷장’은 중국과 한국 두 곳에서 서비스 중인데요. 유나의 옷장 중국 서비스 역시 암호화폐를 적용했지만 현지 당국 규제 없이 정상 서비스 중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암호화폐(픽시코인, PXC)를 통한 아이템 거래 기능입니다. ‘유나의 옷장’의 경우 이용자가 아이템(의상)을 제작해 거래소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게임인데요. 국내서는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게 된 부분이 청소년도 즐길 수 있는 ‘유나의 옷장’의 기존 등급분류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등급분류 회의를 개최하고 플레로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전체이용가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의 등급재분류를 결정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플레로게임즈는 이후 암호화폐를 적용한 게임 '유나의 옷장' 재심의를 위해 기존 전체이용가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는 주 이용자층인 청소년을 사실상 포기하는 조치한 것이죠.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게임위는 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한달 가까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임위는 매주 등급분류회의를 열죠.)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적용 게임 규제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암호화폐 게임의 사행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는 만큼 법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오위즈, 한빛소프트, 넵튠 등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암호화폐와 게임의 결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론에 따라 향후 암호화폐 적용 게임 기획, 제작, 출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의 옷장’은 현 수준에서 암호화폐와 게임의 결합 전형이므로 정부의 앞으로 규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