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상식] #5. 휴무와 휴일의 차이

in kr •  7 years ago 

휴무(일), 휴일의 차이

안녕하세요! @padak 입니다!
제가 사는 곳엔 눈이 겁나게 왔습니다. 출근하는 데 미끄러질 뻔하고, 차들은 안 가고… 예쁘긴 한 데 왜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하는지 알 것 같네요 ^^…
오늘은 월급상식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월급, 노동법 관련 내용은 시리즈로 꾸준히 글을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제는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입니다!~

읭??? 여러분은 저 두 단어에 차이를 아시나요? 사전상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고, 곰곰이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에요.
맞습니다. 사실 단어 정의로서 구분은 큰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무조건 쉬는 날은 아닙니다. 빨간 날에 일한다고 해서 수당을 무조건 더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특히 ‘근로자’인 우리에게 쉬는 날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즉, 휴무와 휴일을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휴무와 휴일은 노동과 관련된 법적 용어에 가깝습니다.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휴무와 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휴일이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반면 휴무는 노사자율적으로 합의하에 설정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일을 휴일이라고 부르면 일 할 의무가 없지만 유급이 되는 것이고, 휴무라고 하면 일도 안 해도 되고 유급도 아닙니다.

도대체 복잡하게 이런 게 왜 생겼을까요? 바로 주 5일제, 40시간 근무가 생기면서 분리된 개념입니다. 종전에는 보통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5일제가 되면서 2일을 쉬어야 합니다. 일하는 날만 임금을 준다면? 당연히 근로자는 일도 적게 하고 돈도 적게 받죠. 2일을 모두 유급으로 한다면? 사업주의 부담이 크겠죠.
이로 인해 쉬는 날은 2일이지만 하루는 유급휴가(주휴수당)로 하여 휴일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일은? 휴무라는 개념으로 근로의 의무도 없고, 유급으로 안 해도 되는 날이 탄생한 거죠.

빨간 날이라서 쉬어야 하고, 빨간 날이라서 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과 휴무에 따라 달라지죠. 보통은 토요일이 휴무, 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물론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죠.


근로자의 휴일은 정해져 있으나, 휴무의 경우는 노사합의에 따라 휴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은 토요일이 휴무로 무급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합의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현기차 생산직이 대표적). 물론 합의해 놓고 돈을 안주면 법적 위반이죵.

근데 이게 왜 중요하나고요? 가산임금 책정할 때 중요하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어로 부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정의합시다.

{[법정휴일] : 노동자가 급여를 지급받고 쉴 수 있는 경우임. 만약 근로하게 되면 휴일 근로임.}

유급휴일(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관련법률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약정휴일] : 원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아니나 노사 합의에 따라 운용}

법정공휴일, 국경일, 창립기념일, 선거일 등 근로자와는 무관한 쉬는 날입니다. 이 날 근로한다고 해서 법 위반도 아니고, 휴일 수당을 줄 근거도 없죠.
유급의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유급 휴일로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죠.

(참고-법정공휴일이란?)
쉽게 말해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휴일로 인식되고 있으나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은 아닙니다. 보통은 법정공휴일과 국경일은 사업주의 재량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휴일로 인정한 것이지 쉬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률근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

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시 한 번, 근로자들이 빨간 날에 쉬지 않았다고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특히 명절날은 당연히 쉬고 임금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근로자를 위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해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만 아니면, 평소 근무와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당연히 휴일근무도 아닙니다.


~번외~~~편법이 있어요!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면제 받는 날로 정의됩니다. 휴가는 임금을 지급받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보통 나중에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대체 이런 법이… 편법이에요. 물론 위법은 아닙니다. 즉 법정공휴일이나 국경일 등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요. 이렇게 연차를 소진시키면 굳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상호 합의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나는 연차를 쓴 적이 없는데 사업주가 ‘명절날 쉰 걸로 갈음할 거에요.’라고 말한다면 사전에 유급휴가 대체를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즉 휴일 휴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휴무를 유급으로 정해놓았다면 이 규정도 적용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저도 관련 업무를 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곱씹어보세요. 우리의 월급과 직결된 사항이니까요~~

이로써!!! 월급상식 5부 연재를 마칩니다. 물론 계속 짧게 끊어서 5번씩 글 올릴 거에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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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한 글입니다~! ...한 달 전 쯤에 어떤 업체 담당자가 묻기를 우리회사는 주 6일 일하고 일요일은 급여가 지급되지만 쉬는날이다. 일요일도 급여가 지급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직원들이 왜 주말 근무 수당을 떼먹었다고 그런다고 직원들이 법을 잘못 안다고 그러던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제가 일요일은 유급 휴일이라고 근로자들 맞이 맞는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제가 대답해놓고도 찝찝한 마음이었는데 이 글을 보니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보팅, 팔로우 누르고 갑니당

네! 도움되셨으니 다행입니다! 주 6일 근무도 가능한 형태이나 주 40시간 넘으면 연장수당이 나옵니다! 사업주 분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라고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