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활동을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해볼까?

in kr •  7 years ago  (edited)

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근거법률인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거법률이 민법입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허가주의를 따르고 있다보니, 우선 설립부터 집중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법인이란 제도는 초기에 실체도 없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체는 없지만 권리를 행사할 주체로 있다고 치면 된다고도 했죠.

어느 견해이든 법인이란 건 자연인과는 다르고,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왜냐면, 자연인의 탄생처럼 법인이 설립되면 설립등기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권리의 주체가 되고 나면 법률관계 혹은 권리-의무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어가 되지 않죠.

법인은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목적을 정관에 꼭 넣게 합니다. 정관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죠. 설립시 만든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는데, 원시정관은 등기해야 합니다.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설립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에게


당연히 처음에 시작하려는 입장에서는 설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립을 하게 된 목적을 생각해보면 설립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목적한 사업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지요.

설립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설립을 한 거니까요.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이 자꾸 설립을 강조하시는데, 설립은 단체를 운영할 목적과 현재 상태에 따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주는 매력이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 맞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내고, 성장 로드맵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스타트업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리와 비영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개념필수적으로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주체가 없어서 비영리법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이 있는데, 의료법인은 돈을 받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죠?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도 하니까요. 대형병원에 있는 식당과 서점 등을 생각해보세요. 준 백화점급도 있더군요.

고유목적사업에 도움이 되면 수익사업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을 못하죠.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성원에게 (교육)비용을 지급하거나 운영팀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의료법인인 종합병원에서 의사에게 엄청난 급여를 주는 것, 각종 재단에서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 등이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법인에서 교수 급여랑 각종 비용 지급도 동일하죠.

다시 강조하지만 설립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고, 목적한 바대로 제대로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니다.


목적은 정관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정관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식행위로 생각하시는데, 정관은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헌법 규정이 추상적이듯, 정관은 핵심을 추상적으로 잘 기술하고, 세부적인 운영을 위한 규칙과 규정은 이사회나 총회에 위임을 하는 형태를 취하곤 합니다. 정관을 아주 쓸모있게 작성하는 법은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3가지

법인 가운데서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따져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세제적격단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 요렇게 세트메뉴입니다.
햄버거만 세트메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따로 포스팅을 하면서 낱낱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는데…


네,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란 것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구현이란 형태로 최근 많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요.
풀뿌리 경제를 강화하는 좋은 대안으로 전 지구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인 것과 달리 인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설립을 인정하게 되는 점에서 재량에 따라 허가가 달라지는 허가주의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할 것이며, 지금 단체의 상태가 어떠한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하생략>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단법인과 유사하게 비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음에도 사원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5인 이상으로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폭 완화되어 지역을 거점으로 작고 강한 비영리법인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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