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비율 원칭징수(세금 받기 전에 알아서 떼감)
세금 = 소득세+주민세
주민세= 소득세의 10%
환급받을 때도 --> 소득세+주민세 로 환급받음
(연말정산 환급액은 보통 매년 3월 말에 월급과 함께 지급됨)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정보 알아서 보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수집해놓음
--> 그냥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됨
--> 국외 교육비용/ 교복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등
일부 내역은 가소화 서비스상 안나올 수도 있으니
관련 영수증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율을 산출하기 전 단계에서 공제해주는 것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
소액공제 = 세액을 산출한 후, '세금'에서 '직접차감'해 주는 것
-매년 1월15일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림.
-회사는 근로자가 챙겨온 증빙자료를 대신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만 함
<소득공제 항목>
[연간 소득금액 100만이하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장인장모
(함께 거주하는 여부 상관x)
*국민연금
-사업자가 50%부담한것 이외, 본인이 직접 납부한 50%는 전액 소득공제(100% 공제) 가능.
*카드 소득공제 한도
-전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넘을 경우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7000~1억2000만원 이하 : 250만원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로 각각 사용액의 40%내에서 100만원 한도내에 공제 가능.
[예시] 5000만원 소득--> 일단 25%인 1250만원 초과로 써야함
--> 대중교통,전통시장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 썼다면 200만원 공제됨
--> 사용금액 처리되는 우선순위
(1)신용카드
(2)직불카드
(3)대중교통
(4)전통시장
--> 간단히 하면, 근로자 연봉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 정도
==>(***) 근로자 총급여의 1/4(25%) '초과'해 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영수증을
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므로, 총급여의 1/4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아무런
혜택 받을 수 없음.
-2018년 7월1일부터 책v공연티켓 신용카드로 사면 소득공제율 30% 적용
-공제한도도 도서, 공연 지출비에 한해 100만원 추가
==>카드 이용 팁
(1)체크카드 혜택이 신용카드보다 2배~4배정도 좋다
연초에 계획을 세운뒤
총급여의 1/4정도까지는 신용카드로 몰아쓰고, 그 외는 공제율이 2배높은 체크카드
쓰는 것도 좋은 방법
(2) 한도금액인 총급여의 1/4까지는 카드 사용순서와 관계없이
근로자한테 유리하게끔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차례대로 채워지게 돼있어
신용카드 금액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짐.
(3)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 신차 구매, 상품권, 세금, 공과금, 학교 수업료,
아파트 관리비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카드 대상 (X)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으뜸)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
(소득 연간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대상해당)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목적으로
사용한 것
==> 일반신용카드 사용분(15%) 보다 15% 더 공제
-신용카드로 지출한 교복구입비/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
--> 신용카드소득공제 & 교육비세액 공제 중복 적용
-의료비 =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줌
교육비/의료비/기부금/월세 등
예) 1년 간 교육비 , 의료비 = 15%가 세액공제
1년간 월세 = 일괄 10%가 세액공제
*의료비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 연말정산 항목 중, 카드로 결제시 카드 공제와 중복이 가능한건 2가지
(1) 의료비 = 의료비 공제 &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2) 교육비 항목 中 중/고생 교복비 v 아동의 학원비 --> 카드로 결제 시
--> 교육비 공제 &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단, 의료비 공제는 '한도금액' 있어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연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능
[예] 5000만원 소득자, 900만원 의료비 지출시 ==> 대상금액은 5000만원의 3%인 150만원
제외한 750만원이 대상. 이중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최종 공제금액은
112만5000원--> 의료비 공제 대상 X 경우 : 미용, 성형수술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건강기능식품
의료비 공제 대상 O 경우 : 라식, 라섹, 임플란트 비용
*연말정사 시 혜택주는 금융상품
-전부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 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연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
(저축성 보험은 공제x)
보장성 보험도 100만원 한도 채우자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해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니까 최대 12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간 100만원까지는 가입해 두는게 좋다.
-연금계좌
--> 당해년도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v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 불입한 금액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해당됨)
--> 연금저축+퇴직연금 합한 공제한도는 '연700만원'
단, 1가지 제한 = 연금저축의 한도는 연 400만원 넘을 수 x
(즉, 연금저축으로 공제한도를 전부 채울순 없음)
-->IRP(개인형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연간' 18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
합쳤을 때 한도도 1800만원까지다.
==>만약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다음 연말정산시
이월해 공제 신청 가능
(***) 연금저축 의무 가입기간이 5년, 연금저축 기간 만료후, 근로자가
55세이후 '5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기로 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한다면 무작정 납입금액
한도(연봉 1억20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300만원)까지 납이할 필요없다
--> 먼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주택 관련 공제
전세자금 대출 공제, 주택담보 대출 공제,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 주책청약 종합저축)공제
월세 공제(월세만 세액공제 / 나머지는 소득 공제)
-주택 관련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 주택담보 대출 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연말 혜택 가능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비교
전세자금 = '원리금' 갚은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주택담보 = '이자'에 대해서만 가능
===> 둘은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혜택받을 수 있음
반면, 주택마련 저축과 월세에 대한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공제 대상금액은 연 240만원까지(-즉, 월 20만원까지)
주택마련저축 240만원 채워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240만원까지 공제혜택
==> ()단, 의무가입기간 5년이이서, 만약 5년 이내 해지시,
납입 금액의 6% 추징금으로 내야함
==> () 주택마련 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 받으려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납입자료 말고도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 (맨 처음 한번만 제출하면됨)
() 주택마련 저축 가입한 은행 방문해서 '무주택 확인서' 양식 작성후
제출하면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해서 은행 방문)
-자녀 1명당 15만원, 2명초과 자녀= 1명당 30만원씩 추가 공제
-연금 (대표적인 세제혜택 금융상품)
--> 소득세 납부하느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고 IRP에 700만원 모두 넣어도 세액공제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넘는 사람 v 종합소득금액 1억원 넘는 사람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율은 13.2%(소득세12%+지방세1.2%)
예) 연금 280만원 납입 --> 월 10만원씩 12달 더내면
280 + 10*12 = 400만원 --> 400 * 0.132 = 52.8만원 돌려받음
월세
-전입신고부터 꼭 해야함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함)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만 공제가능하니 전입신고부터 빨리하기
--> 월세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별도의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됨.
월세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잇는
계좌 이체 영수증 또는 현금여수증 제출하면 됨.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 기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수도권이외 읍면지역은 100m2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 (최대75만원) 세액 공제
(다만, 임대차계약증서 와 주민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함)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 맺었더라고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있음)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조회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둬야함)
*교육비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15%
교육비 중 전액 공제는 2가지 경우
-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
2)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일반교육비'는 대상 아님)
-취학전아동, 초, 중, 고생 : 연300만원
대학생 : 연 900만원
공제비율: 15% / 최대 180만원까지만 가능
-사립유치원 교육비도 공제대상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을 통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비는 근로자가 직접 유치원에서 교육비납입 영수증
받아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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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득공제 활용해라
직장인이 중고 자동차를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중고차 구입액의 10%는 카드사용금액으로 인정돼 소득공제가 가능.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 남편과 아내 둘 다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넘는 직장인 부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상)
-핵심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남편과 아내중, 누가 받느냐
-->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게 유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있음
(1)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다거나 또는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세표준이 비슷하다거나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세표준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분해서 받을 경우,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2)연말정산 항목 중,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한도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와 카드공제(총급여의 25%)는 부부 가운데,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한도금액'을 넘기는
것이 더 쉽다(특히 연봉이 높은 근로자가 1년간 의료비 지출이나 카드 사용금액 적은
경우효과적)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는 항목
-국외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월세 내역
-보청기, 휠체어,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한 안경점가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함
-지정 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 있음
법정기부금/정치자금 = 확실히 나오지만
지정기붐(종교단체, 공익단쳬)의 경우 누락될 확률이 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영수증 챙겨야함)
-->종교단체 기부금 = 10%
법정기부금 = 100%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낸 기부금/ 천재지변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정치기부금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음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 공개되기는 하지만,
18일까지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잘못된 내역을 수정할 수도 있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수정기간'
-->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 출력하는 일은 모든 자료가 수집된 후,
최종 종합된 1월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1월 19일에 수정된
자료를 종합)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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