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Talk] 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는 따라갈 수 있을까?

in kr •  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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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학원 수업 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파트는 바로 노동력의 위기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었죠.

극단적인 효율성으로 인해 노동자들, 생산 공정 뿐만 아니라 지식 노동자들도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딱히 내리지 않고, 노동의 해방 혹은 무수한 실직자들의 양산으로 갈 것 같다라는 식의 예상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법과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제 대답은 물론 그런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지금의 생산공정을 대체하는 기술은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의 개발은 아직이다.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분명한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다. 법과 제도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걸 늦출 수가 없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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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수님을 비롯한 질문자 분께서 제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미리 예측한 이스라엘의 경우가 있다. 교수님께서는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도운 경우가 있다. 라는 대답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종료됐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던 대답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사회복지 2급을 취득했습니다.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 공부를 했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얼마나 취약하고 느린 반영이 되는지를 어느 정도 공부했습니다.

하물며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예측하고 따라온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대한민국에서요.
이스라엘의 케이스라는 대답을 들었지 어떤 법이 어떤 상황을 대응했는지 대답을 듣진 못했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케이스가 사회적인 대응을 말하는 것인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법령을 말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법인지 감도 안잡히지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리 봐도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법령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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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전기차 육성, 법제도 없어 터덕 (전북일보, 2018.04.15.)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902
IT기술 발전은 5G급 정부와 제도는 2G급 (ZD Net Korea, 2017.03.2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322112756&type=det&re=
의료기기 산업 관련 현행법과 제도 발전 속도 못 따라가(중부매일, 2017.12.21.)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636

기간이 제법 지났던 기사도 있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야 법과 제도는 이를 반영합니다.

문화 지체 현상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시장에 등장해서 난리가 난 동안 정부가 발족한 TF가 보여준 행보를 보아도 저는 이런 생각을 확신이 들기까지 합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기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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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가 이미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그위에서 기술이 발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군요. 아마도 제가 아이로봇을 거론한 것은 어쩌면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로봇에 대한 법은 아시모프의 표현을 따르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거의 모든 법과 제도는 항상 혼란을 정비하기위해 등장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다고 법과 제도가 언제나 항상 뒤따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만 봐도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규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속도에 법이 쫒아가는 것이 추세라 아직까지는 앞서서 뭔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정말 기술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기술적 특이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대답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답변을 들은것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력의 위기란 주제에서, 이러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보완하기 어렵지 않을까였는데....
실직자들을 위한 보상제도나 사회보장 등이 이루어지는게 법과 제도가 따라오긴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