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테 <시즌3 정치학> (46) 20180315 토마스 페인(1737~1809) [사람의 올바룸들](1791) 제 1부 14장

in kr •  7 years ago 

14. 사람의 올바룸들의 선포 상에서의 관찰들   


206 While the Declaration of Rights wa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some of its members 표지했다remarked(주장했다insist) that if a declaration of rights were published it should be 동반되어야accompanied(따라야followed) by a Declaration of 의무들Duties(책무obligation). The observation discovered a 마음mind(생각thought) that 성찰하는reflected(사려깊은), and it only 실수였다erred by not 성찰하기reflecting(심사숙고하지) far enough. A Declaration of Rights is, by 쌍무호혜reciprocity(동시에simultaneously), a Declaration of Duties also. Whatever is my right as a man is also the right of another; and it becomes my duty to guarantee as well as to 소유하는possess(갖는have).    

206 In the 선포된declaratory(선언적) 첫머리exordium(서문preface) which prefaces the Declaration of Rights we 본다see(목격한다witness) the solemn and majestic spectacle of a nation 여는opening(시작하는beginning) its 위임commission(과업task), under the auspices of its Creator, to establish a Government, a scene so new, and so 초월적으로transcendantly(뛰어난) 평등치못한unequalled(비교될수 없을 정도로) by anything in the European world, that the name of a Revolution is 아주작은diminutive(부족한short) of its character, and it 일어서는rises(보여주는) into a 거듭-발생Regeneration(갱생rehabilitation) of man.   

207  I will close the subject with the 에너지넘치는energetic(힘찬vigorous) apostrophe of M. de la Fayette "May this 커다란great(위대한) monument, 일어선raised(세워진erected) to Liberty, 용역하다serve(이바지하다) as a lesson to the 억압하는이oppressor(압제자), and an example to the 억압받는이oppressed(압제받는 자)!"   [사람의 올바룸들] 제 1부, 14장 안에서, 페인은 앞장 곧 역사적인 그 유명한 프랑스대혁명의 [인권선언문] 전체 글월을 간략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 안에서, 나에게 가장 마음을 울리는 글귀는 두 개입니다.
 

● 하나는 <올바룸들의 어떤 선포는, 쌍무호혜에 의해, 또한 의무들의 선포이다. 따라서 올바룸들의 어떤 선포가 의무들의 어떤 선포에 의해서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실수이다. 어떤 사람으로써의 나의 여하한 올바룸은 또한 어떤다른이의 올바룸이다; 그리고 소유하기처럼 보장하기, 그것이 나의 의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라이트right를 ‘올바룸’으로 한글옮김하면, ‘의무’가 별도로 필요치 않은데, 그 까닭은 ‘사람으로써의 올바룸’ 그자체가 바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학자들이 라이트right를 “권리“하고 번역하는 바람에, “권리가 있으니 당연히 의무가 있다”는 뉴런표상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왜? [권리선언]은 있는데, [의무선언]이 없지?’, 늘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의문이 풀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맨끝의 라파예트 후작의 발언입니다. “자유를 향해 일어선, 이러한 커다란 기념비는 억압하는이들을 향해서는 어떤 교훈이 되고, 억압받는이들을 향해서는 어떤 본보기가 되리라”.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시즌3 정치학> 공부의 목적은 <인권에 관한 앎, 중요시, 존중>에 있습니다. <시즌3 정치학> 공부가 지식쇼핑이나 사교독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대상물이 아니라, 우리는 시민주체들입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사회는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대한민국을 그리고 지구를 더나은 삶터로 만들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무임승차자들이 아니라, 방관자들이 아니라, 부역자들이 아니라, 시민주체들입니다.  

근대문명의 가치설계/개념설계의 핵심은 <인권에 관한 앎, 중요시, 존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사적인것>과 <공적인것> 사이의 새로운 근대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설정configuratuion이 가능합니다.  

이것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공적인것>을 절대우상시하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노예란 <공적인것>들을 절대우위로 생각하며 사는 불쌍한 동물들입니다. 노예들의 삶은 복종, 착취, 기만, 억압, 상해, 폭력입니다.  

우리는 전근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체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개인입니다.  

다시한번 더 나이테 <시즌3 정치학> 공부의 목적은 <인권에 관한 앎, 중요시, 존중>에 있음을 되새겨 봅니다.  

여기서 문득 (40) 20171019 아누 파르타넨 [우리가 미래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가 생각납니다. [우미도]에서, 지은이는 말하길,

회사(공적인것)은 노동자의 자유와 독립(사적인것)을 확장증대시키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가정(공적인것)은 어린이의 자유와 독립(사적인것)을 확장증대시키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학교(공적인것)은 학생들의 자유와 독립(사적인것)을 확장증대시키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국가(공적인것)은 국민들의 자유와 독립(사적인것)을 확장증대시키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사회(공적인것)은 시민들의 자유와 독립(사적인것)을 확장증대시키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노르딕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모델이라고 합니다. <공적인것>의 이러한 개념설계는 헬조선의 그것의 개념설계와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우미도]의 노르딕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모델은 <인권에 관한 앎, 중요시, 존중>에 근거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앎, 중요시, 존중>이 없이, 공적인 모든 불행들 및 정부통치의 모든 부패들이 일어나는 사회가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사람들의 <공적인것>에 관한 전근대적 보수적 공동체주의적 디컴인은 이른바 "촛불 깨시민들"의 평균정당성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는 박빠나 문빠나 같습니다.  

최근 정봉주 미권스 멤버들 60명의 프레시안 S기자 신상털이 사건이나, 김어준-나꼼수-손혜원-정청래의 발언들을 보면, 이 점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언제쯤 헬조선 평균정당성이 <인권에 관한 앎, 중요시, 존중> 수준으로 진화할까요? 미투운동이 그러한 가치지향감각들의 몸부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권=휴먼 라이츠/로=내처럴 라이츠/로=자연법=자연권=본성권=본성법=본성자연적인 올바룸.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