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테 <시즌3 정치학> (46) 20180315 토마스 페인(1737~1809) [사람의 올바룸들](1791) 제 1부 9장

in kr •  7 years ago  (edited)

9. 프랑스 헌법은 귀족을 없앴다   


158 (수) 프랑스 헌법은 말한다, 어떤 작위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결론으로써, 일부 나라들 안에서 “귀족정부”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 안에서 “귀족”이라고 불리우는 어정쩡한 세대의 모든 계급이 없어졌으며, 그들은 사람 안을향해 높혀졌다The French Constitution says, There shall be no titles; and, of consequence, all that class of equivocal generation which in some countries is called "aristocracy" and in others "nobility," is done away, and the peer is exalted into the Man.   


158~159 작위와 같이 어리석은 것이 프랑스의 고매한 정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본성적인 집인 사회를 갈구하는 사람의 순정한 마음은 자신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싸구려들을 멸시한다It is, properly, from the elevated mind of France that the folly of titles has fallen... The genuine mind of man, thirsting for its native home, society, contemns the gewgaws that separate him from it.    160 상상 속에서 중요시된 그러 것들은 유럽의 모든 부분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성의 세계가 계속 부상하면서 그 소멸을 재촉하고 있다This species of imaginary consequence has visibly declined in every part of Europe, and it hastens to its exit as the world of reason continues to rise.   


160 프랑스 애국자들은 사회의 신분 및 존엄이 새로운 토대를 가져야함을 제때 발견했다. 낡은 토대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제 그것은 작위라는 키메라적 토대 대신 성격이라는 본체적 토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작위들을 그것들은 제단을 향해 보내었으며, 그리고 이성을 향해 그것들은 어떤 불태워진-제물로 만들어졌다The patriots of France have discovered in good time that rank and dignity in society must take a new ground. The old one has fallen through. It must now take the substantial ground of character, instead of the chimerical ground of titles; and they have brought their titles to the altar, and made of them a burnt-offering to Reason.   161 (수) (맏이를 제외한) 그들 가족들의 모든 어린 가지들은 대물림받지 못하는 ‘장자상속법’(은)... 가즌 다른 본성법에 맞서는 법률이며, 그리고 본성 그녀자체가 그것의 파괴를 부른다... 사람 안의 본성의 바깥에 있는 가즌거시기들이, 크든 작든, 사회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치듯이, 이것 또한 그렇다all the younger branches of those families were disinherited and the law of primogenitureship set up...  It is the law against every other law of nature, and Nature herself calls for its destruction.... As everything which is out of nature in man affects, more or less, the interest of society, so does this.   


● [사람의 올바룸들] 제 1부, 9장 안에서, 페인은 전근대 문명사회를 특징짓는 귀족신분제도를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신분제도는 인간본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것the public의 절대우위는 인간본성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토마스 모어, 홉스, 밀턴, 로크, 스피노자, 몽테스키외 등등 근대의 거의 모든 서양 정치이론가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개념설계의 첫단추를 이처럼 내처럴 라이츠=휴먼 라이츠 상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간본성의 이해는, 퀜틴 스키너에 따르자면, 그리스도교 스콜라철학의 덕택입니다. 인간본성에 대한 정교하고 깊은 이해 위에서 자신들의 정치이론을 제출하는 이들의 논리는 정말 탄탄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사회의 이득에 크든 작든 해를 끼치는 법이다”라는 글줄은 참으로 통쾌하지 않습니까?

사적인것the private이 인간본성이며, 사회 및 정부 등의 공적인것은 이러한 본성의 일부분을 모아 만든 도구이며, 따라서 공적인것들은 사적인것보다 나중이며 아래이다라는 개념설계의 혁명적인 충격이 바로 이러한 인간본성 이해로부터 비롯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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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