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킥(Kik)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공개(ICO) 규제에 맞섰다.
킥의 데드 리빙스턴 대표는 28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킥의 암호화폐 킨(Kin)은 실제 ‘암호화폐’로 쓰이는 상황”이라며 “1934년 재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통화’는 증권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SEC의 ICO 규제에 반론을 제기했다.
킨을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 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킥은 2017년 9월 진행했던 ICO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SEC에 ‘IC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호위 테스트란 1946년 호위라는 회사와 SEC 간의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이다. 특정 거래에 투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아야 증권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킨은 증권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ICO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킥의 주장이다. 리빙스턴은 “구글플레이와 iOS 앱 스토어를 통해 30개 넘는 앱에서 킨을 사고팔 수 있다”며 “이미 수십만 명이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킨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SEC의 제이 클레이턴 의장은 “ICO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증권발행으로 시작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지난달 뉴욕타임즈의 ‘타임즈톡(Times Talks)’ 인터뷰 인터뷰에서 ‘ICO 당시 증권에 해당했던 토큰이라도 나중에 생태계가 탈중앙화하면 증권이 아닐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리빙스턴은 “모두가 ICO에 대한 SEC의 인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이 상황을 거론하길 꺼린다”면서도 “앞으로 계속 사람을 뽑고 혁신하고,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이 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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