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법경유착의 해결에 대한 개인적인 희망사항

in kr •  7 years ago  (edited)


<과연 책벌레들이 편견없이 세상을 바라볼수 있을까? 사고가 자기가 배운 책의 저자들에 의해 경화되었을건데?>

저는 일단 법관의 임용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성적이 좀 좋다고 세상과 맞부딫혀본적도 없는 새파란 청년에게 판사를 시키고 검사를 시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행위이자 제도입니다.


<고시학원 전경, 사회와 단절된채 책만 파는 20~30년의 인생을 살아야 법관이 된다. 현실 사회로부터 격리된사람들이 현실사회를 검사하고 결정하는 이상한 시스템>

그런데 30살도 안된 현실 사회경험은 거의 전무하고 책상에서 법만 파던 청년이 그결정을 과연 지혜롭게 잘 할수 있을까요? 어리다고 무시하는것은 아니지만 저는 인간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한 나이를 먹어가며 현실속의 여러가지 문제들과 직접 맞닥드리면서 점점 지혜로워진다고 보기때문에 20여년을 책상에서 글로만 세상을 본 사람이 그닥 잘할수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형사재판장의 1심 검사들은 수사경험이 없이 선배검사나 수사관들의 보고서만 가지고 줄줄 읽기만 하는 "앵무새검사"(실제 사용하는 은어)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분이 있는 재판장에 있는 법정에서는 판사가 검사를 도와주는 2인검사의 끔찍한 광경도 종종 구경할수 있습니다. -금요일 낮에 혹시 시간이 나시면 법정으로 구경가서 재판 방청을 해보세요. 굿와이프나 킹메이커같은 미드를 재밌게 보신분이라면 지루하지 않게 세상의 이면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젊은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되는 소리를 자주합니다.

만약 지금의 사법연수원, 로스쿨을 폐쇄하고 오로지 각 법대들이 주관하는 변호사자격시험만을 남겨두고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만 검사직(이직가능)에 임용될수 있게 바꾸고 이 검사중에서 5년이상 경력이 지나야만 종신직판사(이직불가)가 될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변호사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수임료경쟁이 시작될것이며, 유명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 엄청 노력할것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이유중에 하나가 전관예우입니다. 그런데 위의 방법으로 법관임용을 하게 되면 전관이 변호사가 될 경우가 거의 없어지죠. 법무서비스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을 치르게 되고 변호사들도 케이스별 수입은 떨어지지만 케이스 자체가 늘어나니 초년생들도 많은 수임기회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지금처럼 '전관'이 메리트가 아니라 변론능력이 변호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대리인단입니다. 이들은 오직 전관예우로만 먹고살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초유의 소인 대통령탄핵소송에서 법리를 통한 싸움대신 궤변을 통한 여론전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국선변호인이 법리싸움에 더 유능하다고 평가 받더군요)


<이미 프랑스등의 나라는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싸서 최저임금수급자도 많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을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비싸서 변호사 사무실 문턱도 밟기 힘듭니다.>

돈은 벌고 싶지만, 대형로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변호사들은 이혼(가정),상속,특허,노동 등 특화된 변호사로 틈새시장을 노릴것입니다. 이로인해 폭력가정이나 작은 민사사건같은 변호인을 고용하기에는 사건의크기가 비용보다 작은 그런 사건들에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싸게 구해서 법정에 들어갈수 있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 특화변호사 시장에서 두각을 보인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에 경력직 채용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특화된 로펌이 조직될 수도 있고요(지금도 그렇긴하지만 더 세분화되고 더 전문적이게 진화하지 않을까합니다)

하편, 큰 사건에 대해선 민간로펌vs판검사 구도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돈에 미련을 버린 사람들만 판사가 되기 때문에 왜곡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어집니다. 특히 일찌감치 대형 로펌에 들어간 우등생들에 대한 열등감은 오히려 정의나 명예에대한 욕구로 승화될 가능성도 높은데다가 권력유착형 사건이나 환경파괴로인한 소시민들의 피해사건들(영화 에린브로코비치에서는 제약회사의 오염물질이 지방도시의 주민들을 암에걸리게 한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줄리아로버츠의 명작중하나입니다 재밌죠)

<줄리아로버츠 영화치곤 덜알려진 에린브로코비치 , 여기서 변호사도 아니고 사무장역할>

게다가 처음부터 목표가 검사와 판사에 지원하기 위해 법대와 변호사시절을 보낸 사람은 돈보다는 정의사회구현에 대한 신념이나 명예욕이 강한 사람일 경우가 많을테니 더더욱 과거와 같은 권력유착형 법조인은 줄어들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이 사라지면서 법조인을 만들어내는 개인과 국가의 지출이 대폭줄어듭니다.
현재까지의 법조인은 책상머리에서 글로만 법을 배운다면 제가 생각하는 시스탬에서의 법조인은 실무로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치 외계어를 듣는듯한 기분의 법정언어가 사라질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의 권력이 변호인과 의뢰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면서 말같지도 않은 암호문으로 이루어진 현재 법전에 대한 거부감은 더강해질것입니다. (물론 변호인,과 의뢰인이 판사보다 더 힘이 생길정도는 아닐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판사와 검사쪽에 너무 유리한 상황이죠)

자연스레 기수문화가 사라지고 기존의 수직적 상명하복구조에서 탈피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특히 검사의 상명하복구조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문제라고 봅니다. 검사는 오직 증거와 정황 그리고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에 의해서 사건을 파악하고 소에 임해야하는데, 지금은 윗선의 외압에 너무 많습니다. 왜 해당사건의 담당자도 아닌 상급자가 사건에 직접개입하는지 ;;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은 당연한 사실이 되버렸습니다

또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시민들의 상식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합되지 않는 해괴한 법리 해석 역시 줄어들것입니다. 특히 이번 최순실국정농단사건 이후 많은 분들이 이걸 느끼셨을겁니다. 이전에는 법원이 무슨 소리를 하건 별로 관심을 우리같은 일반시민은 가져보질 않았으니깐요. 이 해괴한 법리해석이 이번에 삼성이 연관되고 큰 사건이어서 남발하는게 아니고요 계속 건국이래 계속 유지됬던겁니다. 서민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고 소명의 기회에 인색하면서 부유층 특권층에겐 관대를 넘어 애정의 손길로 다가가던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이글의 모티브가 된 저의 페북 포스팅.. 여기서도 이만큼 호응을 받으면 좋겠는뎅>
#법경유착 #사법고시 #로스쿨 #종신판사 #앵무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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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