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블록체인의 사용분야는 가상화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은 물류, 인공지능, 투표산업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이죠. 콘텐츠 산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 유통구조에도 큰 변화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18년 4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요 저작권 보호 이슈를 묻는 질문에 블록체인 등 저작권 보호 신기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8%로, 4위에 해당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변화시킬 콘텐츠 산업에는 1) 클라우드 스토리지 산업, 2) 온라인 뮤직·대형 음원산업, 3) SNS 페이스북, 트위트, 레딧 등 소셜미디어산업 등이 있습니다 (계태화, 2018).
이에 블록체인에 의한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공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저작물 유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의견이 사실 지배적인 의견이죠. 그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투명성때문인데요, 저작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소액 자동결제가 활성화된다면,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복잡한 과정 없이도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중간상인 없이도 저작권료를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권리에 대한 관리시스템(DRM)에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김제완, 2018). 이미 바이두, 코닥 등의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사용해 예술작품, 원고, 사진 및 이미지 원본 작품을 분류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예측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예측도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산업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인 ‘파일코인’, ‘파일질라’, ‘제로체인’ 등은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방식은 해킹, 데이터 손실, 사람의 실수에 취약한 중앙집중식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기술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전환하여 외부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누구든지 쉽게 보안이 보장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불법복제물을 거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사실 P2P플랫폼은 이미 저작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소리바다 사건(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27, 판결.)’, ‘웹스토리지 서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5 자2008카합968 결정.)’ 등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P2P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정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침해지만 양이 많아지면서 불법적으로 질이 바뀌었다’는 양질전화의 논리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는 예견가능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 스토리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법원은 P2P 이용자가 아닌 제공자의 침해 책임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됐다는 그 특성상 하나의 거대한 책임자를 지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이러한 판례는 사실 현행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기보다는 현행법을 상황에 알맞게 해석한 결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적절한 법해석만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고 P2P를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이 활성화된다면 법개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저작물 유통 산업에서 상용화될 경우 저작물 보호가 손쉬워지는 한편, 저작자들의 권리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반대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손쉽게 저작권 침해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기 나름인 것이고, 기술사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계태화, 2018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C story 저작권 보호 소식지』, vol. 10, 2018.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법조 67권1호, 2018.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5 자2008카합968 결정.
민감한 부분이라 더욱 조심해야하죠 ㅠㅠ 공부 열심히 해야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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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답장이 늦었네요ㅜㅠㅠ 현재 진행 상황은... 이제 일반론 부분은 얼추 정리가 되었는데, 확실히 어렵네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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