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이제는 IEO!

in lastcoin •  6 years ago  (edited)

국무조정실.png

국무조정실장의 말이 뉴스로 나왔다.
"ICO는 분명 안되는 것인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 조사중이다"라는 말이다.

ICO를 제도(법) 상으로 허가할지 반대할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해왔었던, 정부가 최소한 합법화 시키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화한 셈이다.(이는 사실상 민주당의 의지 혹은 청와대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시장은 이제 변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ICO는 사실상 국내(한국)에서 추진하면서, 서류상으로만 해외에서 재단법인(foundation)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물론 검찰도 이를 알고 있다. 그냥 기소할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관하거나, 별건(ICO와는 별개의 건)수사 형태로 국내 ICO 기업을 조사할 뿐이다.

혹시 지금 토큰발행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ICO는 하지말길 추천한다. 대신 IEO(Initial Exchange Offerings)방식을 추천한다.

ICO처럼 일시에 eth를 일시에 조달하는 방식이 아닌, 거래소에서 일단 상장시킨 후 팔리는 만큼만 eth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도 내가 투자한 토큰이 상장이 안될까봐 걱정하는 일도 없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괜한 검찰의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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