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P2P가이드라인 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

in midrate •  7 years ago  (edited)

2018년 2월 27일부터 변경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개정안 시행 직후인 2018년 3월 5일자에 방영된 생방송입니다^^

<<한국경제TV 재테크 해피타임, '2018 P2P가이드라인 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님과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이 함께 출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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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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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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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에 앞서, 현 국내 P2P금융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국내P2P시장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그 중 부동산대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P2P시장이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만큼, 투자자들은 연체나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기때문에 만일의 부실에 대비한 담보상품을 많이 찾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언제까지 적용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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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님이 답변해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P2P금융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안이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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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의 수요가 확대대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1. 저성장에 따른 저금리 여파 지속!
  • 은행에서는 돈을 아무리 모아도 연 1~2%대의 금리밖에 얻지 못하는 것에 반해, P2P투자를 하면 연 10%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죠.
  1. 부동산, 동산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이 많아졌고, 연체율과 부실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여 몇초만에 간단히 투자 가능!

  •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다음은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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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정보 제공 강화와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개선이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개선의 경우는, 부동산 상품을 제외한 非부동산 상품에만 한하여(동산담보, 신용대출 등)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동일차입자 투자제한금액인 500만원은 그대로 유지가됩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P2P 투자환경과 전략에 대해서도 두 업체를 대표하는 분들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님과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이 각각 전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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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3월 2일자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연계 대부업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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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록여부는 금감원 파인(FINE)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http://fine.fss.or.kr/main/index.jsp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 들어가시면 검색가능합니다.


글에서 다 알려드리지 못한 상세한 이야기는 방송 다시보기를 통해 놓치지마세요!^^


*방송다시보기: https://youtu.be/FATBjilxj4k

*미드레이트 홈페이지 : https://www.midra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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