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거버넌스 개혁 논의동향

in oecd •  7 years ago  (edited)

OECD의 거버넌스 개혁 논의동향

OECD는 1999년 이래 회원국 확대에 따른 거버넌스(회의운영방식, 의사결정체제 등)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9.17 대사급 이사회에서는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함

I.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OECD의 노력

o 1948년 Marshall Plan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서유럽 16개국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창설하고, 1960년에는 세계의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을 창설회원국으로 하여 OECD로 탈바꿈

  • 70년대 초반까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유럽권 국가 합류
  • 80년대 후반 비선진국권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 90년대 중반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경제권을 영입하는 한편, 폴란드 등 중유럽 체제전환국을 가입, 시장경제 편입 지원

o 2006년 현 Angel Gurria 사무총장 취임 이후 OECD의 외연확대 노력 결과, 칠레, 이스라엘 등 4개국 추가 가입(현재 34개 회원국)

  • 러시아 가입작업이 진행중
    1. 5월 각료급 이사회 결정에 따라 콜롬비아와 리투아니아에 대한 가입절차 준비착수, 2015년 코스타리카와 라트비아에 대한 가입절차 개시예정
  • 주요협력파트너(Key Partners;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와의 관계 확대 노력, 동남아시아와의 협력관계도 체계적으로 확대중

o 다양한 국가들의 가입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축으로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동질적 회원국들간(like-minded countries)’ 기구로서의 OECD 운영에도 변화 초래

  • 현재 회원국들보다 훨씬 ‘덜 동질적’일 가능성이 우려되는 국가의 가입이 임박함에 따라, 엄격한 ‘컨센서스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한 회원국이 주요 의사결정을 차단하는 결과(사실상의 거부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대두
    ☞ OECD의 주요 의사결정은 컨센서스 방식
  • 어떤 회원국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합의된 것으로 보는 mutual agreement 방식
  • 모든 회원국의 명시적 찬성을 요구하는 unanimity 방식

o 회의 참여국의 수적 증가와 동질성의 희석이라는 질적인 변화에 따라, 각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보다 효율화하고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

  • 1999년부터 OECD의 운영방식 효율화(거버넌스 개혁) 검토

II. 종래 OECD 거버넌스 개혁의 경과

o 2004년 OECD는 회원국 확대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2년간 연구한 결과, 2006년에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내어놓았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개선된 체제 확립

  •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조건부다수결제도(QMV; Qualified Majority Voting)를 도입
    ☞ QMV : 정규예산의 60% 이상을 분담하는 회원국들이 찬성하면 결정을 채택하되, 합하여 정규예산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3개국의 이상 회원국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채택 불가능

  • ‘a point’ 방식의 의제 도입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토론없이 채택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의제를 ‘a point’ 의제로 분류하여 상정(‘b point' 의제는 사전에 의견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회에서 토론이 필요한 의제). 위원회에서 대다수가 찬성하는 의제에 대하여는 이를 a point 의제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사결정 신속화 도모(이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15% 이상의 회원국이 토론을 요청하거나 safeguard 메카니즘을 동원하여 한 나라가 중요한 국익을 서면 작성 후 특별회의에서 재논의 가능)

  • consensus minus one 원칙의 다른 위원회 종료 검토에 확대 적용 여부
    ☞ 2006년 개선방안은 아니나 부패방지 협약 실무그룹 회의와 조세 투명성 관련 글로벌 포럼 회의에서 관행으로 발전해온 원칙으로 종료 검토(Peer review)를 받는 당사국만이 결과물 채택에 반대하는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하여 그대로 채택. 종래의 엄격한 컨센서스 결정방식에 대한 예외로서, 아직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그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고 있는 추세
  • 이 밖에도 회의운영 개선방안으로 상임위와 이사회간 임무 명시, 이사회와 위원회 의장간 대화 활성화, 발언 3분 제한제, 서면절차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반 추진상황을 4년 주기로 평가

o 2010년 거버넌스 개혁의 성과를 처음으로 평가하면서, QMV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무국내 일부 국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거버넌스 개혁조치 단행

  • 2014년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두 번째 평가 예정

III. 2014년까지의 거버넌스 개혁 논의방향

o 2013.5월 OECD 각료이사회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거버넌스 개혁방안을 논의하여 2014년도 각료이사회에 중간보고토록 하고, 2014년말까지 개혁조치들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도록 결정

  • 9.17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산하 작업반(WGG; Working Group on Governance)을 설치하고 대사들 중 의장과 부의장(3명)을 선임하였으며, 10월부터 본격 논의개시 예정

o 거버넌스 논의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은 2013년초부터 진행된 비공식 대사급 협의에서 어느 정도 개진

  • 현재까지의 OECD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회의진행 방식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
  • 일부 회원국은 향후 회원국 확대에 대비, 현재의 엄격한 컨센서스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사전 재검토(소위 big governance 이슈)가 필요하다는 의견
  • 일부 회원국은 회의진행 등 업무방식의 효율성 제고 여지를 찾아내는 정도(소위 small governance 이슈)로 충분하다는 의견
  • 특히, 지역그룹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더라도 영향력이 작은 나라들은 자국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다수결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 엄격한 컨센서스 방식유지를 선호하는 성향
    ☞ 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그룹을 이루어 주요 사안에 대하여 비공식으로 의견 조율
  • EU회원국, 유럽국가, APEC국가 등
  • 지역과 관계없이 소국(small countries)그룹도 활동

o 주OECD대표부는 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OECD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위 small governance 이슈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중장기적인 OECD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big governance 이슈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

  • 특히, 갈수록 국제경제무대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비중을 더해가고 있는 중국, 인도 등 OECD의 주요협력대상국(key partners),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OECD가 확고한 중장기 협력비젼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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