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은 P2P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의 형태입니다.

in p2plending •  7 years ago 

P2P금융이 핀테크인지 대부업인지 업종 구별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32405

기사는 '겉모양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대부업의 금융원리를 따른다'라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업,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핀테크 사업으로 본다'고 설명하는데요.

'핀테크'는 아시다시피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의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일 뿐, 대부업과 비교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P2P금융상품의 구조 속에 대출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업체(연계금융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P2P금융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자가 대부업자에게 차입을 신청합니다.
  2. 대부업자는 연계금융업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3. 연계금융업자는 나름의 신용평가를 하고,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4.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면, 대부업자는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 줍니다.
  5. 차입자는 대부업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대부업자와 연계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합니다.
  6. 그러나 차입자가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부업자가 채권 추심을 시도하여 성공하는 경우 추심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합니다. 이 때 투자자는 채권자가 아니어서, 차입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대부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등록한 대부업자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투자자는 연계금융업자가 우량 차입자를 선정하였다고 믿고 투자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을 뿐,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차입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계금융업자의 신뢰가 중요한 이유죠.

기존 대부업과는 영업 형태도 다르고, 법적 구조도 상이하며, 연계금융업자의 신뢰가 중요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기존 틀에 끼워넣으려 하니 이해도 어렵고 규제의 방향도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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