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Enterprise Agreement (EA) 바로 알기

in rhipe •  7 years ago 

  라이선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EA라는 용어를 듣게되면, 스포츠게임(Electronic Arts Inc). 보다는 Microsoft를 떠올리실것 같다. 그 만큼 오래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Microsoft와 맺는 계약이며, 기업에게 많은 이점을 주는 계약이다. 하지만 자주 내용들이 변경되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맺어야 하는 계약으로 잘못 알고 있는 계약이기도 하다.
 

회사에서 부서별로 여러 건의 구매와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조직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계약을 진행해서, 관리의 편의성, 가격 절감, 기술지원, 사용자 교육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통 3년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계약이 종료되면 1년 Renewal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첫 3년 계약기간에는 사용자의 증감에 따라서 계약 수량 변경도 가능하다.
 

좋은 취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큰 볼륨을 가지고 있고 종종 내용이 바뀌다보니, 잡음이 종종 있다는 것이 옥의 티다. 부풀리기와 할인으로 정말 이득을 주는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고, 최적의 라이선스 공급이 목적인데 불필요한 제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강제 계약으로 인식되어 횡포아닌 횡포로 비쳐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기업계약 (Enterprise Agreement)라고 표시된 바로 아래의 내용이다.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licensing-programs/enterprise.aspx   2016년 7월 1일부터, EA (기업계약)은 500명 이상의 기업 또는 250명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다. 1년 Renewal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명 이하의 기업이라도 2016년 7월에 계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계약이 맺어야 하기 때문에, 500인 이하의 기업은 EA (기업계약)이 아닌, MPSA (Microsoft Products and Services Agreement) 또는 CSP (Cloud Service Provider)를 맺어야 한다. 2개의 제도는 EA 대비 가격 할인은 적을지언정 유연성을 가진 제도이다.
 

그런데 최소 인원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서는 인원이 500명을 넘어가는 것처럼 꾸미고 좀 더 가격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약은 사실상 잘못된 계약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

새롭게 EA (기업계약)을 진행해야할 시기가 되었다면,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자.
 

가상화/클라우드/라이선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www.rhipe.co.kr 으로 방문하셔서,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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