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3일 [단독] 檢, 정경심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최후통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일보 1면에 실렸다. 이 기사 첫 줄엔 “검찰이 소환에 불응 중인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맨 마지막 줄에는 “한편 이와 관련,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쓰여있다. 한 기사 내에 정반대의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다. 과연 팩트는 무엇일까? 기자가 검찰의 소환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다. 짚고 넘어가자면 이때 당시에는 아직 소환한 적 없다는 것이 팩트다. 과연 ‘단독’을 붙여 기사를 내보낸 기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점점 더 언론이 권력을 가지고 인격권 침해와 같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를 막아줄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언론 피해 구제 제도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다. 비사법적 방법으로 언론 보도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다. 언론피해 구제 절차에는 조정, 중재 그리고 직권조정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성립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조정불성립이 결정되어 법원으로 가거나 기각, 각하 또는 취하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 구제율이 70%를 넘는다고 말한다. 이는 취하도 구제된 것으로 본 수치다. 심지어 중재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1건으로 나타난다. 유명무실한 중재제도라고 볼 수 있다. 언중위가 조정성립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절차를 더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이 제도가 지속될 바에는 폐지되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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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대로 미친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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