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10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 "빈껍데기 조사"라며 재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금감원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다 했다
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사태 관련 검사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조사"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틀 전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증권 검사에 대한 재검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삼성증권을 비호하고 부실한 검사를 면피하려고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 날에 서둘러 발표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부실검사의 근거로 ▲ 전날 로그인 검사 ▲ 관련 직원 전화 내역 조사 ▲ 고발 대상 직원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 등의 기본적 조사의 미이행 및 미발표를 들며 "엉터리 검사이며 시장과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한 검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부통제 부실, 사고 대응 미흡, 일부 직원의 주식매도 등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며 "특히 직원 고발을 한다면서 삼성증권의 임원이나 법인에 대한 고발 언급은 없고 삼성증권의 자체 직원 징계도 하기 전 황급히 발표한 것과 문제 핵심인 회사의 책임 내용, CEO책임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금감원이 책임 있고 강도 있게 조사를 했는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사했다
며 부실 검사라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슈타임통신과의 통화에서 "금소원에서 부실수사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다 조사를 시행했다"며 "다만 직원 핸드폰의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것만 빠져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이 발표한 CEO 및 임원들에 대한 제재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 제재수위를 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삼성증권 관계자는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감독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관리책임인데 금융 감독원이 징계수위를 정하는 것.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금감원의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금감원이) 검사를 짧게 한 것이 아니다. 두 번씩이나 연장하면서 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독원의 조사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제재수위 향후 발표에 따라 금소원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금감원의 말이 맞을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번 사태에 진행방향 특히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