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자본확충
소자본으로 스타트업을 하면 설립이 매우 쉽습니다.
예전에는 상법에 최소설립을 위해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고, 총 발행가능 주식수(수권자본이라고도 합니다)의 1/4을 최소한 설립자본으로 필요했습니다.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인 회사는 총 발행가능한 주식의 수도 2억원을 한도로 해서 액면가액에 따라 제한되었지요.
지금은 총 발행가능한 주식을 100억주로 하고, 100원짜리 액면주로 100원을 자본금으로 해서 설립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최초 설립할 때 보통 자본금이 10억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억미만인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필수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가 없어도 되며, 자본인 주금을 납입할 때 '통장잔고증명'으로 간단히 처리가 가능하죠.
게다가 공증인법상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 설립총회의사록 공증도 면제되구요.
"통장잔고증명"이 아닌 "주금납입보관증명"이 필요해질 때
통장잔고증명으로 쉽게 처리하던 업무는 투자를 받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스타트업이 제법 성과를 내어서 투자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본이 10억을 넘기면 '통장잔고증명'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이 필요해지요
기억하세요. 자본금이 10억을 넘기면 발생되는 일입니다.
요런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해집니다. 위에는 신주발행을 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제3자가 100억을 보내주셨네요. 100원짜리를 25배의 가격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뗄 때 주의사항
필요한 서류들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전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 법인도장이 필요하므로 법인인감 등등의 서류는 미리 잘 챙기셔야 합니다.
꼭 주거래은행을 통해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액면가와 다르게 자본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특히 창구 직원이 좀 경험이 있어야 처리가 빠르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대리인 직인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지점장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아래 사진처럼 다시 지점장 직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사정이 생깁니다.
제3자배정방식의 주금납입이 있는 경우를 먼저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순서가 좀 꼬였네요.
그럴려면 신주발행에 관한 정관규정도 이야기 해야하고...
기업관련 법무를 처리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 처음 해보면 뭐가 뭔지 햇갈리는 절차들이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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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저도 친한 친구 회사 도와주면서 실무를 익힌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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