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에 테라·루나 폭락사태 발생 전에
업비트의 오입금처리 복구 지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개인 투자자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소송에 승소한 개인투자자가
당시 시가로 약 1억 56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루나 1310개를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내는 과정에서
입금주소 기재 일부 실수로 인해서 바이낸스로부터 코인을 다시 업비트로 반환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비트에서 반환 입금처리가 지연되면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당시 3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개인투자자는 업비트측에 오입금 복구를 10차례 이상 요청했는데
업비트에서 이행이 지체되는 가운데 약 2달여 뒤인 5월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그 사이 개인투자자의 루나 보유가치는 99.99%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례는 법원에서 업비트가 회원의 출금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별다르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며
업비트가 개인투자자에게 손해배상 1억 4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전후사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최초 실수는 지갑 주소를 잘못 기입한 개인투자자가 한 만큼,
만약 바이낸스-업비트에서 오입금의 반환처리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최소 몇시간에서 며칠 사이 정도)동안에
루나 폭락 사태가 맞물려있었다면 사건의 판결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약 1~2달여의 시간동안에도 복구 처리가 되지 않았고
회원 보호를 위한 출금청구권 보장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확실히 업비트 측의 미흡한 대처라고 볼 수 있는 사례인만큼
업비트도 1심 결과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은
국내 1위 거래소이자 글로벌 거래소로도 꼽히는 업비트도
이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던 점에서
제도권화를 향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자 보호법 측면에서
발걸음은 아직까지도 멀고 미진했었다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반환처리절차 시스템에
어느정도 거래소들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딛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