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721
신문 원문 전체를 퍼오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인 관계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는 7월 18일 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적용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덕분에 소액에 한하여 비트코인을 통한 외화송금거래 또한 가능해지게 됩니다. 해외송금 합법화 등 가상화폐 관련 제도화를 준비하던 기획재정부의 TF팀은 지금도 분주히 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본래 제도화에 대한 시안을 내놓는 예상 시점이 3월이었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일단 핀테크 업체가 다룰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만으로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번 외국환거래법의 개정과 더불어 제도화를 향한 길을 차근차근 밟다 보면, 암호화폐 또한 언젠가 시중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제도화와 규제는 보통 동의어로 취급 받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시장이 안정감을 찾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송금에서부터 출발하여 일반금융, 외환거래, 나아가 가상화폐 관련 금융상품까지 중소업체들이 다룰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오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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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들이 슬슬 들어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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