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제품의 특허가 끝나고 나면 제네릭 제품들이 허가를 받고 의약 시장에 나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제네릭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제네릭 제품이라 할 지라도 각 제약회사마다 고유의 제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from http://drug.mfds.go.kr/html/search.jsp)
일일이 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모두 성분명으로 기재하며 제약회사 명으로 구분합니다.
(from https://www.drugs.com/availability/generic-norvasc.html)
한국에서도 이제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특별 기재 사항(DAW)이 없는 한 모든 처방을 제네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선택도 모두 약국의 재량입니다. 물론 FDA에서 약효 동등성을 인정받은 AB rated 제네릭에 한해서죠.
예외가 되는 경우는 처방전에 DAW 가 기재된 경우입니다.
DAW는 "Dispense As Written" 의 약자로서 대체 조제가 불가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Medically Necessary" 라고 기재해야합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도 DAW를 구분하여 주어야 하는데요,
daw1 는 의사가 대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daw 2 는 환자가 대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daw 9는 보험 회사에서 브랜드만 커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브랜드 제품을 전혀 커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브랜드명을 원하는 경우와 환자가 브랜드를 원하는 경우의 환자 부담금을 달리 책정하는 보험회사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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