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의 또 다른 문제점<4>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과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lawyergt 입니다.
(지난 글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요약<1>
https://steemit.com/hive-196917/@lawyergt/76zthm-1
코인으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2>
https://steemit.com/hive-196917/@lawyergt/2
내년 암호화폐 과세의 현실적인 문제점<3>
https://steemit.com/hive-101145/@lawyergt/7witsq-3
문제는 암호화폐 결제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어, 2022년 1년 발생분에 대하여 그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하고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팀을 200원에 샀다가, 3,000원에 팔면 양도차익 2,800원이 발생합니다.
이런 건 거래소에서 내역을 뽑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결제시스템이 있는 지갑으로 스팀을 옮겨놓고, 이 스팀을 이용하여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셨다고 생각해볼까요.
스팀으로 커피를 사는 것은 이른바 '교환'인데 세법상으로는 이런 '교환'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000원짜리 커피한 잔을 사면서 스팀을 건네주는 시점에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세금 신고가 가능할지?
그런데 스팀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합니다. 우리가 스팀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커피를 마실 때
그런 시세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제 건수가 많아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인데요.
때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 '선입선출법', 즉 먼저 거래한 스팀을 먼저 판 것으로 본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과연 이런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신고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현행법상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하지만 현행법상 신고를 잘못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국내거래소를 통한 양도차익이야 거래소에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덜하겠지만,
이러한 과세문제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 등 확장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주식으로 커피를 사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식으로 커피를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코인은 '화폐'로서의 성격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