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로 확인하는 기업의 주인구조
지난번에는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주인과 대리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회사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이 결합된 것인데 부채는 외부의 투자 주체가, 자본은 기업 주인의 투자입니다.
자산(Assets) = 부채(Liabilities) + 자본(Owner's Equity)
회사의 자산 = 빌린 돈 + 기업주인의 돈
그러나 자본금을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대리인(Agency)에게 기업의 살림을 맡깁니다. 최고경영자부터 말단 사원까지 회사에 있는 모두가 대리인이죠. 최고경영자와 같은 C-Level은 기업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점점 하위 레벨로 내려갈수록 자신이 속한 부서와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인센티브를 얻고자하는 목적이 더 강해집니다. 여기에서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대리인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면 대차대조표 보다는 손익계산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차대조표가 연말의 기업 상황을 사진처럼 찍은것과 같다면, 손익계산서는 그 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들을 모아서 내 놓은 결과입니다. 1년간의 성적표인 셈이죠.
손익계산서는 총 매출(Sales)에서 시작해 비용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성됩니다. 매출에서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것은 기업의 본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기업이 A라는 상품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매출에서 A라는 상품을 팔기위해 들어간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를 뺍니다. 그렇게 나온 매출총이익(Gross Profit)에서 각각의 항목들을 하나씩 빼주다보면 결국 당기순이익(Net Income)이 나오죠. 당기란 해당 회계 기간의 줄임말로 그 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종합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통해 보는 대리인의 책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볼까요? 대리인은 결국 기업을 경영하면서 큰 매출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많은 순이익(Net Income)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순손실(Net Loss)이 난다면 돈을 투자한 주인이 가져갈 몫이 없어지니까요.
참고로 기업이 망하면서 자산을 매각할 때 돈을 값아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미국의 파산법(the Insolvency Act 198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돈을 주어야 합니다.
1순위. 고정적인 지출로 보는 외부로부터 빌린 돈이나 차용한 임대료
2순위. 직원급여
3순위. 거래처에 주어야 할 비용과 같이 유동적인 지출항목
4순위. 무담보 채권자
5순위. 주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자산을 매각하고 마른수건까지 짜내더라도 남는 돈이 없다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돌아갈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주의 투표권한은 이런 주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총회가 열리면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운영진을 쪼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일들은 잘 하고 있는지, 수익은 잘 내고 있는지 등을 근거로 말이에요.
결언
대체로 매출은 영업부가 담당하고, 그 이하의 돈이 들어가는 일들은 다른 부서들이 합니다. 다음번 포스팅에는 손익계산서를 이용해 대리인의 책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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