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 dharma)이 자신의 존재를 획득하는 것20)[이 한 찰나라는 세친의 정의로]는 그것(찰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속하는지가 여전히 결정 되지 않았다. 또한 통상적으로(loke) [어떤] 법[이 존재하는] 찰나는 지각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의] 분량을 한 찰나라고 하는 가?’라고 물으면, ‘찰나의 분량이 이 정도이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법 이 자신을 획득하는 동안의 시간, 그것을 찰나라고 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찰나를 거론하면서 [한] 찰나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세친)가 [찰나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은 이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순정리론
tr. "Kang, 2016, New Perspectives on the Sautrātika-Vasubandhu Doctrine of Momentsriness - Focusing on the Views of the Mādhyamikas 61. source_불교통합사전D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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