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비트코인을 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in kr •  6 years ago 

상담 사례: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암호화폐와 관련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똑 부러진 설명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제대로 정비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만 할 수 있을 뿐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우선 비트코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 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①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③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증여세는 그 대상이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며, 다른 암호화폐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비트코인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세 신고에 대해 살펴볼까요.

증여세 납부자인 아들은 비트코인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아들은 ‘증여 재산 가액’을 얼마로 적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증여를 받은 날에는 비트코인의 종가가 1BTC 당 900만원이었는데 신고하는 날은 700만원이라면 대체 얼마로 적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일과 신고일 사이에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었다면, 증여재산 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미지=Getty Images Bank

증여재산 가액 산정은 어떻게?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7BTC를 증여했다면 더욱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증여한 날의 종가로는 1BTC가 900만원이었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은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재산 가액은 4900만원입니다.

성인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10년 동안 총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증여 당일 기준(6300만원)으로 하면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신고일을 기준(4900만원)으로 하면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암호화폐의 시가 변동 폭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시가 산정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납부를 위한 신고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또한 과세당국도 과소 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규제의 공백 상태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증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의 방법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들이 비트코인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에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 관청은 그에게 증여세 미납 내지 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황입니다.(과세관청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시가를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전자지갑상에서만 전달된다면 과세 관청이 전자지갑의 소유권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달된 비트코인이 현금(법정화폐)으로 환전된다면 수증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해 다소 애매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고는 싶지만 암호화폐를 인정하려는 인상을 주게될까봐 쉽사리 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모두에게 더 나쁜 상황만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혼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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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은 다 내라 하네요 ㅎ

이 건에 대한 박상기 장관이나 유시민 씨의 의견이 궁금하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