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t 블록체인 뉴스: 12/14 - 망 중립성, Parity, 일본 ICO 자율규제와 COMSA

in kr •  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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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t Today


안녕하세요! Keepit 입니다.

블록체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사건들을 엿볼 수 있는 창구.
오늘의 스낵뉴스입니다.


1. “망 중립성의 종말”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

[Btcmanager] How the End of Net Neutrality Could Affect Cryptocurrencies

최근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의 의장인 Ajit Pai 의 발언이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공공재로 다루고 트래픽의 차별을 막으려고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은 실수라고 규정하며, 모든 인터넷의 결정권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결정에 맡기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요.

Instead, the FCC would simply requi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be transparent about their practices so that consumers can buy the service plan that’s best for them and entrepreneurs and other small businesses can have the technical information they need to innovate.”

이 이후 전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반향이 있었습니다. Internet Association 의 CEO인 Michael Beckerman은 미국인들이 인터넷 전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아버리는 방향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이 망중립성 폐지에 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 이 투표의 결과를 바꾸기 위한 양 진영의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망 중립성이 페지되었을 때 암호화폐 생태계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인터넷이 공공재가 아니게 되었을 경우 중요도가 떨어지는 개인이나 소규모사업,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차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보면 ,

  1. 일단 거래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선호하는 (혹은 돈을 더 많이 내는) 거래소만 살아남겠죠. 이 모든 것은 로비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P2P 통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P2P 통신은 기존의 중앙화된 서비스에 비해 여전히 적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기에, 통신사 입장에서더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부가 압박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암호화폐를 거래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블록체인의 노드들에게 강제로 높은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블록체인 자체도 멎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 많은 노력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회로를 뚫을 수도, 트래픽의 목적을 숨길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공재로 했을 때 모두에게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을 사유화 하였을 경우, 결국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더 높은 비용이 들게 할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퇴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부른 정전사태를 맞고도, 수 많은 공공기업들의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보고도 배우는 바가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인터넷은 전세계의 신경망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이의 중립성을 해쳐 본질적으로는 민영화와 같이 만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며, 혁신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2. Parity, 묶인 돈을 풀기 위해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제안하다.

[CCN] Parity Technologies Suggests Hard Fork To Release Locked Ether

On Classes of Stuck Ether and Potential Solutions

Parity의 치명적 결함을 통해, 초보개발자의 한 순간의 행동으로 수많은 돈이 묶였던 Parity 사태에 대해서 일전에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DAO 사태와 같이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제시하였습니다.

이 parity 사태를 통해 128개의 계좌가 묶였으며,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센서스 규칙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드포크 이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수많은 논쟁이 불거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는 해결해 주고, 어떤 경우는 해결해주지 않을지.
이전 Stardust 님의 사태와 The DAO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이와 같은 사태를 다시 맞게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Vitalik은 EIP156 을 수면위로 올렸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버그나 재귀 공격으로 인해서 손실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 주자는 규정이지요.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계정간의 차이없이 이 것으로 영향받은 계정은 다 구제하지만, 규정에 따라 이더외에 토큰은 구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특정 주소의 이더와 토큰을 구제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 협의된 바 없는 극단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길 겁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은 계좌에 묶인 “돈”을 꺼내는 방법이라면, 3번째 방법이 바로 Parity 가 제시한 방법인데, 프로토콜를 바꾸어 망가진 “컨트랙트”를 다시 되살려서 컨트랙트의 오류를 바로 잡은 뒤에 컨트랙트 코드를 정상적으로 실행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컨트랙트 주소에 묶이면서 ‘코드가 실행되지 않은’ 자금의 경우에는 되살릴 수 있게 되고, 이 프로토콜대로라면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게됩니다. 이 방식이라면 일정한 규칙을 확보하면서도 좋은 기술적 구제책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컨트랙트 전의 시점으로 돌려서 구제하는 하드포크가 아닌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컨센서스를 이룩하고자 하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Parity 팀에서는 너무 초보적이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3. 일본 가상통화사업자 협회에서 ICO에 대한 방안을 발표

日本仮想通貨事業者協会がICOへの対応を発表

최근 일본의 주요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회원으로하는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에서 ICO에 대한 자체적 규제안을 발표하였고, 이 발표가 나자마자 COMSA 가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기반기술이자, 벤처기업이 돈을 모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정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자율 규제안을 발표합니다. ICO를 하는 토큰의 구조에 따라 금융상품 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일전 keepit에서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관련해 번역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지요.

일본의 법상에서

1호 가상통화 (개정 자금 결제법 2 조 5 항 1호)
1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제공을 받는 등의 경우에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2 불특정인을 상대로 구입이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
3 전자기품과 같은 것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4 일본이나 외국의 통화나 통화건자산이 아님

2호 가상통화 (개정 자금 결제법 2 조 5 항 2호)
1 불특정인을 상대로 1호 가상통화와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2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동이 가능한 것

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ICO 토큰은 2호 가상통화에 속하기에 원칙적으로는 토큰 발생 시점부터 자금결제법의 가상통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 해석을 전제로 한다면 ICO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교환업에 등록이 필요하게 되며

*개정 자금 결제법 63 조의 8 내지 63 조의 12

1 정보의 안전 관리 의무
2 위탁처에 대한 지도 의무
3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조치 등)을 강구 의무
4 이용자 재산의 관리 의무
5 금융 ADR (분쟁 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대응 의무

에 해당하는 의무가 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일본기업이 ICO를 하게 될 때, 가상통화교환업자로 등록을 할지, 가상통화교환업에 등록되어 있는 COMSA 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당히 가혹한 형태의 자율 규제안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자금결제법 상의 가상통화교환업에 등록하기가 어렵기에 일본의 ICO는 결국 중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법적 보호를 받는 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면이지만, 그리고 자신 스스로 규제를 엄정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문은 점점 좁아지며 결국 중개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로 움직이는 점은 염려가 됩니다.

4. 한줄 뉴스

이 외에 흥미로운 뉴스들을 한줄 요약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구글이 숨겨둔 암호화폐 이스터 에그

Google’s Cryptocurrency Easter Egg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Google Assistant 에다가 “May I speak with Mr. Satoshi?
라고 질문을 하면 이후 등장하는 Mr.Satoshi 가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암호화폐의 가격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노트북을 해킹당해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심겨지다.
[News.bitcoin] Starbucks Customer Has His Laptop Hijacked for Cryptocurrency Mining

제목과 같이 스타벅스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Keepit에서 일전에 소개해 드렸던 coinhive가 심겼다는 내용입니다. 스타벅스는 와이파이를 외주로 운용하고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으며,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스낵과 같은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at's all for today's snack news.
Hope you have a great day!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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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될지..

재미있습니다. 사토시씨에게 직접 가격을 들어보고 싶네요^^;

미국에서 net neutrality를 폐지하면 타국가들도 따라갈수 밖에 없을까요? 아무튼 현 정권의 내수 창출을 향한 일관된 정책추진의 발로라 봐야겠군요.

Keepit님 일본어를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규제안까지 읽으려면 쉬운 일본어가 아닌데..좋은 정보 잘 요약해서 정말 보기 편하고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아참 팔로우하고 갑니다. 저도 일본에서 스팀잇활동하고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한눈에 블럭체인 뉴스를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처음으로 스팀잇 활동해보는데 좋은 정보들이 참 많이 있네요~! 아직 수익구조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단 팔로우! & 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