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상)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 2편 당연지정제

in kr •  7 years ago  (edited)

장미빛의 '문재인 케어' 우려할 점은 없는가

위 글은 familydoctor 님이 보험수가체제와 보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쓴 글입니다. 글솜씨가 좋지 않은 내가 설명하는 것 보다 훨씬 잘 설명 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부당한 강요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지정제라는 한국 특유의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제40조 (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6.10.4, 2008.2.29, 2010.1.18>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 장비 · 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2009.1.30>

국민건강보험법 40조내용입니다. 4항은 1-3항에 의해 규정된 모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를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으로 무조건 계약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가가 의료보험제도를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서구의 복지국가도 의료기관의 보험계약 여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일치의 산물입니다. 자유로운 당사자간의 합의가 계약입니다. 때문에 당연계약제라고 말 안하고 당연지정제라고 하는겁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와 자유의지로 계약한게 아니라 지정당한겁니다.

당신이 요리사인데 국가가 당신에게 국가식당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식당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직관적으로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국가는 의료인이 최선의 치료를 다하면 이를 지원하고 격려해 줄까요?

아니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말이 평가이지 거즈나 수액사용량같은 기본적인 의료약제나 재료비용까지 재멋대로 주지 않거나 의료행위 자체까지 해라 마라 간섭합니다.

이런 내용의 위험성은 위의 familydoctor 님의 글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반복해서 쓸 플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는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적정한 댓가라도 줄까요?

의료수가, 원가보전율 '78%'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데 드는 돈에 100원이면 국가는 78원밖에 안준다는 뜻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를 할 때마다 22%씩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구요? 아래는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이라는 기관의 구성방식입니다.

healthcare-d.png

국가가 지정한 사람들이 1/3 인데 이사람들은 당연히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겠죠. 소비자단체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야한다는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당장 돈을 안내는게 좋겠죠.

결국은 다수결로 언제나 의료기관은 피해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 당연지정제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 당장 모든 보험수가를 50% 삭감한다고 결정해도 의료기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 문을 닫는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말한것에 대부분 국민은 무관심할겁니다.

"그래도 의사들 돈 잘 벌잖아.. 내 일도 아닌데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아.." 솔직히 이런 생각이실겁니다.

당신이 언제든 병들거나 다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위의 문제는 절대 남에 일이 아닙니다.

사실위의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모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를 뿐이지 벌써 피해를 보고 있는겁니다.

다음 글에서는 과연 위의 의료제도의 문제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문재인케어라는 보장성 확대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계 단상)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 1편 이대목동병원 사태 https://steemit.com/kr/@l-s-h/573rs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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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원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제가 바로 이해 당사자인 의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 이 글의 시점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건과 겹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공급자들이나 또 수급자들이 겪게 될 지금과 미래의 고통에는 저같은 기성 의사들에 기인한 점이 있어서 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밥그릇 챙기기로만 몰고가는 정부와 언론에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금껏 공론의 터에서 한번도 의사표현을 해본적이 없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사실 님의 이런 생각도 별반 무소용일 것이란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갈데까지 가봐야 다들 깨닫겠지 하는 두려운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모쪼록 건강한 관심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예전 의약분업사태 때 의료계가 파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와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았지만 그때는 의사측 주장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 않는 언론사는 본적도 없고 천리안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의사측 주장에 귀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본 적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의사측 주장이 귀기울일만 하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훨씬 성숙해 져서일까요?

당장의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보편적 상식이 더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