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 해외입국자들은 어떻게 자가격리를 하는지 제가 경험해보았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자가격리면제자는 관리 체계가 달랐습니다. 아래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리기관
- 자가격리대상자 : 관할구 보건소
- 자가격리면제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자가건강진단 (앱)
-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집모양)
- 자가격리 면제자: 검역신고(태극모양)
자가건강진단체크
- 자가격리 대상자: 하루 두 번 체크. 체온 기록. 수행하지 않을 시 앱 진단화면이 붉게 나타남
- 자가격리 면제자: 하루 한 번 체크.
<모바일 자가건강진단 앱 아이콘>
<자가격리자용 자가건강진단 체크 항목 화면>
<자가격리면제자용 자가건강진단 체크 항목 화면>
능동감시자 용어 확인하기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 시기
- 자가격리대상자: 국내 입국 후, 3일 이내 관할 보건소 또는 거주지 근처 선별진료소
- 자가격리면제요청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면제자 자격 획득이므로 자가격리면제 요청자라고 함.) 입국 검역 심사 후, 바로 검사.
거주지 이동
-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로 확정된 시점에서 14일간 거주지인 집 밖으로 이동 불가
- 자가격리면제자: 입국하며 제출한 활동기록지에 작성한 장소 이동 가능, 그외 장소 이동 불가
오물처리
- 자가격리대상자: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한 쓰레기 봉투에 2주간 수집. 자가격리 해제일에 비닐봉지로 한번 씌워 현관 문 밖으로 내놓으면 방문하는 청소행정과(?) 공무원님이 수거해감 (간다함)
- 자가격리면제자 : 그냥 쓰레기 버려도 됨
자가격리면제자의 면제 기간과 면제 기간 후 관리
- 자가격리자 면제 기간: 자가격리 신청서에 요청한 기간
- 자가격리 면제 기간 후 관리: 자가격리면제 기간이 14일이 아닐 때, 자가격리대상자로 바뀌어 관할 보건소 관리를 받으며, 자가격리자가 수행 수칙을 지켜야함
Notion
COVID-19,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자가격리면제 요청자의 K-방역 경험
놀랄 만한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