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대주주 판단시 가족 배제

in hive-101145 •  2 years ago 

이번 금투세 2년 유예가 되면서 대주주 기준이 주식 가치 10억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0억원 가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는 건 좀 아닌 듯 하지만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죠.

다만 이번에 가족이 가진 주식을 합산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대주주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 가족까지 합산하는 건 좀 과하기는 했습니다.

연말이면 대주주 조건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파는 행위가 없어져야 연말에 주식 시장이 약세인 이유를 하나 없앨 수 있을텐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40437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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