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1년차에게 대동맥박리로 환자가 죽었다고 실형 판결 ㄷㄷ

in hive-111004 •  9 months ago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유죄’ 확정…동료들 “우리부터 처벌하라”

대법원은 지난 14일 전공의 1년차 시절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됐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의료종사자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곳이고 대동맥박리와 같이 진단하기 어려운 병을 100%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미리 검사했으면 진단할 수 있었다는 논리는 응급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법부가 결과가 나쁘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투사한 잘못된 예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상급병원 과밀화와 방어 진료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흉부 관련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모두 CT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수가 연간 100만명이 넘는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진료비 폭증을 불러올 것이며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서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환자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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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서 메일이 와서 청원서 협조해달라길래 뭔일인가 했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이 나왔네요.

전공의1년차가 어떻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냐고, 전문의도 못할듯

대동맥박리는 처음엔 그냥 복통으로 오는데 복통으로 오는 환자들 전부 CT찍어야 함

나도 응급실 근무하면서 복통환자들 오면 불필요한 검사 구지 해야하나 싶어서 일단 약부터 줘서 증상 개선되게 하는데 이랬다가 0.01퍼센트 대동맥 박리일수 있으니 무조건 시티 안찍으면 언제 감옥갈지 모름…

뭐 이런 진료방침이면 일단 병원 수익은 늘겠네 ^^

이번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고 의대정원늘리고 지역의료 확충하면서 의료인 소송부담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개뿔…

산과학회에서도 말만 그렇게 하고 무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 전혀 논의된바 없으니 이제 루틴하게 재왕절개만 해야겠다고 하던데… 이미 붕괴된 의료 더 붕괴되는 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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