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방과학연구소가 차기군단급무인정찰기 개발 실패 사실을 8개월간 은폐한 데 이어 법률로 정한 안전기준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국방위원회)은 방사청과 국방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기군단급무인정찰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정해 놓은 '감항성 인증' 항목 중 낙뢰보호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차기군단급무인정찰기 예상 모형]
여기서 말하는 감항성[堪航性] 인증이란 무엇일까?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감당한다는 뜻이다. 영어로 하면 Airworthiness이다. 항공기나 항공기에 부착되는 부속물의 경우 이러한 감항성을 인증받도록 요구되고 있다. 결국 비행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험을 거친다는 것인데 자동차도 이와 같은 안정성 기준이 있겠지만 항공기의 경우 좀 특수한 환경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특수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감항성은 대체적으로 진동, 충격, EMI/EMC와 같은 환경시험 항목과 유사하지만 항공기나 부속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 있다. 쉬운 예로 연료탱크, 미사일 등과 같이 기체 외부에 POD 형태로 장착되는 물체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운용자의 판단에 따라 또 쉽게 분리되어야(jettison)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뭔가 잘못되어 덜렁거리고 있는 상태로는 안전한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항성은 항공기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항공기 설계 제조회사나 기술자료를 확보한 소요군에서 인증하도록 되어있어 항공기 관련 방산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상세히 알기는 어렵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항목은 낙뢰보호기준이다. 항공기는 공중에 떠 있을 때 당연히 낙뢰를 맞기가 매우 쉽다. 따라서 잦은 낙뢰에 견딜 수 있는 감항성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차기군단급무인정찰기는 약 20년전에 배치 운용되고 있는 군단급무인정찰기 송골매(비조)의 대체 사업이다.
[무인정찰기 송골매]
비록 성능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유사 체계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국과연이 낙뢰보호기준과 같은 기본적인 감항성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송골매 체계를 개발할 당시에는 감항성이라는 용어조차도 생경[生硬]하였으니 상황은 많이 달랐겠지만 말이다.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문책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단계부터 소위 명품 무기로 불렸던 제품들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경우가 드물지 않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방산대국 대한민국은 아직 요원한 것인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씁쓸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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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무기개발 이라는 것이 원래 미지의세계로의 진입과 같은 경우인데 실패 했다면 왜 실패 했는지 면밀히 검토후 사후 대책은 있는지 부터 살펴야 하는데 무조건 개발자 문책 운운은 넘 앞서 나가는 문화라 은폐가 하나의코스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미군과 같지는 않지만 미군이 F-22기를 만들때 타당성검토 및 개발에만 10년 하늘에 띄어 놓고도 시험 비행만 10년 후 공군에 납품한 것을 참고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국방과학 연구원들도 조급함을 버리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문화가 정착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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