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중.
호모 사케르. 지난학기. 바디우 다음에 다룸.
본질적으로 주권자와 비식별영역, 경계에 존재하는 호모 사케르는 다르지 않다.
주권자의 권리는 시민을 조에의 영역으로 몰아내는 일에 있다.
이것은 체제와 상관없는 고유의 속성이다.
아감벤의 이론으로 현대 정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수자, 타자, voiceless같은 이름으로 이미 호명할 수 있고
심지어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보는 듯한 얘를 들 수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새로운 지는 모르겠다.
마치 언캐니와 운하임리히가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이것보단 좀 차이가 날 것 같다.
노동법의 바깥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무단해고는 불가능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상태.
철거민. 의식주의 권리를 가지는 국민이지만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상태.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투쟁을 하면 그 투쟁을 불허된 투쟁이라 부르고, 그리하여 법의 개입을 더 유인하는 상태.
생명정치. 당파성이나 정치성을 붙일수 조차 없도록 과학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정치를 행하여(우생학같은) 모두가 따르게 되는 상태.
호모 사케르는 정말 새로울까? 소수자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비평되지 않은 문학작품에는 새로울 수 있으나 선례가 있다면 이 이론을 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다. 개인적으로 끌리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