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cjsdns
명칭도 어렵다.
또한 글자도 모두 붙여서 써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이다.
2016년 관련 법안이 입법이 되어 도입 첫해인 2018년 10만 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 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2022년 말 157만 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12월 11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등록 건수는 209만 5159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142만 548명, 남성 67만 4611명이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
이건 불변이다.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죽는 것 또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존엄은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의 책임 회피나 그 밖의 이유로 육신은 물론 정신상태까지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신이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가며 죽어가는데 필요한 조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보면 될 거 같다.
우리나라는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일종의 존엄사 혹은 소극적 안락사가 인정되는 듯 하나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의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생명에 관한 것이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의미에 존엄사가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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