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범위

in hive-183959 •  16 days ago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른다. 따라서, 사돈(査頓)은 친족으로 볼 수 없다.[8] 또, 제328조제1항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중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9]

대한민국 민법상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인지의 소급효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0조에 따라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생부와 혼외자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10]
친족관계 인식 불필요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즉, 친족관계의 존재에 관한 행위자의 착오는 범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특례의 적용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면 법원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할 필요는 없다.[11]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와도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2]

적용 배제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 중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13]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협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농협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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